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은 무재산이며 취득자금에 의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서-4764 선고일 2011.12.29

청구인은 신고된 소득이 없고 무재산자이며 쟁점주식의 전 소유자 및 대리인 등의 진술내용과 처분청이 명의신탁자로 본 자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자금이 쟁점주식 취득자금 등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28.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 OOO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OOO으로부터 OOO억원에 취득한 후 2007.8.25. OOO 리에게 OOO억원에 양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사업 이력 및 소득, 자산보유 내역 등이 전무한 점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아닌 명의신탁 또는 취득자금 수증 혐의를 두고 2011.4.4.~2011.5.9.까지 실시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과정에서 김OOO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고, 김OOO가 최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대한OOO(이하 “대한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금 및 사채자금을 조성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7.8. 청구인에게 2007.5.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김OOO와 오랜 시간 사업을 함께 도모했던 사이로 쟁점주식 취득에 있어서 사전에 함께 계획하고 자금조달을 모색했던 바, 일방적으로 김OOO가 실제명의자이고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김OOO가 지급한 OOO억원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채업자에게 빌린 OOO억원의 채무자는 청구인이며, 담보제공 물건도 청구인으로 명의개서된 OOO의 주식이고, 상환 역시 청구인의 주식으로 대물 변제되었는 바, 쟁점주식 취득은 공동으로 이루어졌으며 OOO억원 상당액은 실질이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되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아니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2) 김OOO가 주체적으로 주식 인수를 지휘하였으므로 김OOO 부담 주식인수 대금 OOO억원과 함께 전체 금액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의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은 그 개연성을 찾을 수 없다. 김OOO는 대한OOO와 OOO의 최대주주이자 OOO의 대표이사이며 기업 M&A전문가로서, OOO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2007년 5월 현재 OOO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OOO동에 주차장부지 등 소유부동산의 활용가치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부동산개발 등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에게 주식을 취득하자고 권유를 하였고, 김OOO가 직접 취득하지 못한 것은 2007년 경영권을 확보한 대한OOO와 OOO의 최대주주로서 새로운 회사 인수에 전념하여 여력이 없었으며, OOO의 전환사채 발행시 느꼈던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어려움이 많았고 무엇보다 금융감독원에 최대주주로 공시됨으로써 기존 회사나 신규 인수회사들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타격이 올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조세회피목적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2004헌바40, 2005.6.30.)에서는 증여세 이외에 조세회피 사례를 기술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06두2909, 2006.6.29.)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OOO의 2006년 결손액이 OOO만원이고 2007년 결손누적액이 OOO만원으로 배당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취득지분율이 16.51%로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양도주체가 누구이든 10%와 0.5%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바, 명의신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조세회피의 개연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신고된 소득이 없고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취득, 양도내역이 없는 무재산자이며 특별한 직업이 없이 오토바이로 퀵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 인수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재력이 없는 자이며, 2011.1.14. 과세관청에 출석하여 김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이름을 계약자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4.4.에도 출석하여 김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실질주주는 김OOO이고 자금지급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주식 전 소유자 이OOO, OOO 직원으로 근무했던 이OOO, 사채업자 양OOO도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아닌 김OOO의 주도로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명의대여 대가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OOO로부터 3개월 동안 OOO만원을 지급받은 내역만 있을 뿐 오랜 기간 김OOO와 사업을 함께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 취득과정에서 매수대금 중 부도어음이 OOO만원 발생되는 등 OOO억원 전부가 지급되지 못했음에도 OOO억원을 담보로 차입하여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기업경영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무재산자로서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므로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 김OOO는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M&A를 통하여 다시 다른 기업을 인수한 후 주가조작 등을 통하여 해당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이고, 2007년 당시 최대주주로 있던 대한OOO 등의 고발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특가법상 사기,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기소중지된 자로서 지금도 주식을 인수한 법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출한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재판이 완료되면 최대주주 및 실질자금 사용자에게 자금유출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인 바, 김OOO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특수관계자 및 대주주의 자격을 면탈하여 본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주주로서의 소득처분을 면탈하게 될 뿐 아니라 쟁점주식 취득 과정에서 유출된 법인자금(대한OOO 자금 OOO억원, OOO 자금 OOO억원)에 대한 소득처분 및 OOO로부터의 자금유출에 대한 소득처분을 면탈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김OOO는 쟁점주식 취득 당시에는 국세 체납은 없었으나 쟁점주식 양도 직전 및 직후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2건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만원을 체납하여 2008.9.8.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된 자로서, 무재산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쟁점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고, 쟁점주식 양도 전에 본인 소유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여 차후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발생될 조세를 회피하였으며, 부동산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납부, 체납하였음에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자금 추적조사 등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의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명의신탁 이후에 사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두23880, 2010.12.15.)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당소득 미발생 등은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결손법인이라도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 이미 여러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김OOO가 배당소득 및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 후 김OOO의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인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김OOO와 오랜 시간 사업을 함께 도모했던 사이로 쟁점주식 취득에 있어서 사전에 함께 계획하고 자금조달을 모색했던 바, 김OOO가 지급한 OOO억원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채업자에게 빌린 OOO억원의 채무자는 청구인이며, 담보제공 물건도 청구인으로 명의개서된 OOO의 주식이고, 상환 역시 청구인의 주식으로 대물변제되었는 바, 쟁점주식 취득은 공동으로 이루어졌으며 OOO억원 상당액은 실질이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되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아니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종결복명서(2011.5.)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상장법인 OOO 주식 OOO만주를 2007.5.28. 이OOO으로부터 OOO억원에 취득한 후 2007.8.25. OOO 리에게 OOO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 자산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명의상 대표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 대표인 김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고 주식 취득자금은 명동 사채업자인 주식회사 OOO의 정OOO, 양OOO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일련의 과정은 모두 김OOO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 전 소유자 이OOO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대리인 이OOO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인 주식 매매 및 대금 수수는 김OOO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이OOO은 쟁점주식의 매매는 OOO그룹 회장으로 불리우던 김OOO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주식 취득자금도 김OOO를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대부업을 영위중인 양OOO은 주식회사 OOO의 등기감사로서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본인 계좌에서 OOO억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전 소유자 이OOO에게 주식 양수대가로 지급하는 등 쟁점주식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 있는 사채업자로서 2007.5.28. 쟁점주식을 담보로 총 본인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OOO억원을 포함하여 총 OOO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주식가격의 폭락으로 담보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였음에도 OOO억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3. 김OOO는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요구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OOO중앙지방검찰청 및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사기, 유가증권 위조, 업무상 배임 등 총 5개의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 및 수배된 자로 확인되어 김OOO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관련인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김OOO가 주도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소중지일자 기소중지사건 사건번호 비고 2007.1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2007형제40880호 OOO지청 2007.12.5. 유가증권 위조 2007형제44251호 2008.2.28. 사기 2007형제41247호 2008.6.16. 업무상배임 2008형제18523호 2009.6.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2009형제69893호 OOO중앙지방 검찰청

4.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조사내역을 보면, 이OOO이 지급받기로 한 대금 OOO억원 중 추적불가능한 OOO원을 제외한 OOO억원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자금출처는 김OOO가 최대주주로 있는 OOO의 자금 OOO억원, 대한OOO의 자금 OOO억원, 양OOO 외 명동 사채자금 OOO억원으로 확인하였다.

5. 명의신탁재산 개서 관련, OOO의 2007년말 기준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시된 주요경영상황 신고내용에 최대주주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신고되었다. (다) 2007.12.31. OOO의 쟁점주식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한 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7.5. OOO 리에게 쟁점주식을 OOO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김OOO의 보유재산 및 소득상황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인정상여 소득자료로 OOO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07.9.11. 경기도 일산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만원 발생하였으나, 2008.9.8.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이후 소득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배우자는 2007년 OOO에 근로소득 OOO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6.10.1.~2007.9.30. 기간 동안 김OOO는 대한OOO 주식 OOO만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7.1.1.~2007.12.30. 기간 동안 김OOO는 보유한 OOO 주식 OOO만주 중 OOO만주를 양도한 후 OOO만주(13.07%)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대한OOO의 고발서(2007.10.1.)에 의하면, 대한OOO 노조위원장 조OOO이 대한OOO 대표이사 임OOO와 대주주 겸 이사인 김OOO를 어음 OOO만원 발행, 현금 OOO만원 횡령 등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OOO의 2007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2년 이후 소득이 신고된 것이 없고 무재산자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전 소유자 이OOO은 청구인의 대리인 이OOO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인 주식 매매 및 대금 수수는 김OOO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한 점, 이OOO은 쟁점주식의 매매는 김OOO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취득자금도 김OOO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진술한 점, 사채업자 양OOO은 쟁점주식을 담보로 수표 OOO억원을 포함하여 OOO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김OOO가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대한OOO 및 OOO 자금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디앤씨의 명의상 대표이고 실질 대표인 김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쟁점주식 취득자금도 사채업자인 정OOO, 양OOO의 자금을 통하여 지급되었으며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의 일련 과정은 김OOO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을 OOO 리에게 양도한 매매계약서와 쟁점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한 사채업자가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반대 매매하였다고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기보다는 김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김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김OOO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OOO의 주식을 신고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시대상이 되는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김OOO가 명의신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조세회피의 개연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나) OOO의 2007년 3분기 보고서 중 이사회 구성원 공시자료에는 OOO의 임원 중 청구인이 OOO 리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이OOO이 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김OOO는 임원 명단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의 2007년 4월~9월 주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다) 대한OOO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의하면, 2007.4.30. 기준 김OOO는 대한OOO의 최대주주로서 OOO주(19.9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2007.3.31. 기준 분기보고서에 의하면, 김OOO 외 1명은 OOO의 최대주주로서 OOO주(43.0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김OOO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호를 2005.2.28. 취득하여 2008.8.10. 매매하였으며, OOO호를 2005.11.16. 취득하여 2007.9.11.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2006년 및 2007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6년 당기순손실은 68억원, 2007년 당기순손실은 229억원으로 나타난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종결복명서(2011.5.)에 조세회피 목적 여부 관련하여, 김OOO는 대한OOO 등에서 배임 등으로 고발되어 수사 중에 있는 등 법인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자로서 이미 2007.5.28. 이전에 다른 법인을 통하여 상여처분을 받을만한 상황이었고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본인에게 이루어질 상여처분을 면탈하여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2007서2401, 2008.2.4. 참조). 이 건의 경우, 김OOO는 불법으로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대한OOO 및 OOO의 임원들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였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신고할 경우 감시대상이 되는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조세회피의 개연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은 무재산자로 확인되고 있는 점, 김OOO는 보유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전․후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김OOO에게는 대주주로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회피 가능성이 추정되는 반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