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4751 선고일 2011.12.16

매매계약서상 기재내용의 주요 사항이 등기부등본과 상이한 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취득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7.1. 경기도 OOO1필지 토지 1,683㎡(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1997.5.20. 경기도OOO1필지 답 1,339㎡(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0.12.15. OOO에 이를 양도하고 2011.2.2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실지 조사결과 쟁점1,2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으로 산정하여 2011.8.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과 함께 쟁점1, 2토지를 취득하면서 각각 매매대금의 2분의 1을 부담하였는바, 쟁점1토지는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5.20.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쟁점2토지의 경우에도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1, 2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매도인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배우자 우OOO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였고, 김OOO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송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는 송OOO으로서 이름이 다르고, 매매거래를 대리한 송OOO과도 이름이 다르며,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없는 번호이고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중개인인 백OOO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으로 나타나며,

(2) 쟁점2토지의 경우에도 공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표시에서 ‘206-1번지’라는 문구는 필체가 달라 사후에 첨자한 것으로 추정되고, 면적도 ‘답 약 255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면적은 1,339㎡(약 405평)으로서 상이하며, 매도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도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들은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이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조사당시 에는 영수증만 제시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의 처 우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김OOO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금융증빙상 금액은 OOO에 불과하며, 출금일이 영수증 작성일자와 차이가 있어 총 매매대금 OOO을 지급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4)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T/F팀에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매매계약서는 노카본페이퍼(감압복사지)이고,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성명OOO과 영수증의 영수인 성명(송OOO)이 상이하여 감정불가라고 회신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과 매매계약서만으로 취득대금으로OOO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 2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을 보면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확인한 바,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인적사항, 면적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상당부분 틀리게 기재되어 있고, 거래가액이 전소유자가 확인하는 금액과 다르며,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외에 취득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문서감정신청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2011.7.11. 회신(조사국-685)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노카본페이퍼(감압복사지)를 이용하여 작성된 복사본으로 원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사본은 원본에서 볼 수 있는 미세한 특징들은 분석할 자료로 부적합하므로 감정불가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2매의 기재내용을 보면, (가) 쟁점1토지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은 1996.4.2.이고, 매매대금은 OOO이며, 매도인은 송OOO으로, 매수인은 김OOO로, 중개인은 백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서명란에는 송OOO의 인장이, 매수인에는 김OOO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2토지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은 1996.8.3.이고, 매매대금은 OOO이며, 매도인은 송OOO으로, 매수인은 김OOO로, 중개인은 이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 서명란에는 사인이, 매도인란에는 김OOO의 일명 막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수기영수증의 대금지급내역은 아래〈표1〉와 같다. OOOO OOOOOO OOOOOO (OO: O)

(5) 송OOO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상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송OOO이 작성한 것이 맞으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틀리고, (나) 쟁점1, 2토지를 한꺼번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유는 쟁점1, 2토지에 대하여 한꺼번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 2토지에 대하여 국방 부로부터 송OOO 명의로 분할 이전등기가 늦어져 계약서의 효력이 2개월인 관계로 등기이전을 위하여 추가로 한번 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6) 쟁점2토지에 대하여 송OOO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은 2011.6.13. “쟁점2토지를 청구인에게 총 평수중 150평을 제외한 평수를 매도하였고, 나중에 알고보니 매수인으로 김OOO 외에 추가로 1인이 있었으며, 계약 당시 단서조항에 150평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이 제출하였다.

(7) 등기부상 쟁점1토지의 전소유자는 송OOO이고, 쟁점2토지의 전소유자는 송OOO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취득대금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 OOOOO OOO OOOOOO (OO: OO)

(9)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이 쟁점1, 2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당해 금액이 총 매매매금OOO에 비하여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차례 금전을 인출하였다가 이를 계약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금전거래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나) 쟁점1토지의 매매계약서의 경우 김OOO과 공동으로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등기부상 청구인이 전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고, 매도인의 성명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송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차이가 있으며, (다) 쟁점2토지의 경우도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등기부와 차이가 있고, 매도인란에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송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송OOO과 차이가 있는 점,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증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와 달리 매도인 서명란에 수기로 사인을 하였고 매수인은 막도장으로 날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1, 2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별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그대로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또한, 수기영수증의 경우에도 쟁점1토지의 소유자는 송OOO이고, 쟁점2토지의 소유자는 송OOO이 모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쟁점2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1996.8.3.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영수증상에는 계약금을 1996.8.2.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객관적으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 2토지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