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명의신탁자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주식명의신탁 사실만을 가지고 배당소득 신고누락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명의수탁자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명의신탁자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주식명의신탁 사실만을 가지고 배당소득 신고누락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OO세무서장이 2011.5.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50,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이 건 주식은 1980년경부터 OO실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심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년경 매매의 형식으로 반환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10.11.23.자 OO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과세자료 통보서 등에 의하면, 2006년경 심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도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인정하여 2006년경 이루어진 이 건 주식의 매매형식의 환원에 대하여 심OO에게 양도소득세 내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한편, 이 건 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2000년~2006년 기간 동안 이 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한편,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1980년경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2006년경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임).
(3) 이 건 과세처분은 심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이 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이 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2000년도에 심OO 명의로 신고된 배당소득 수입금액 147,000,000원을 청구인의 배당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하고, 동 배당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심OO 명의로 납부된 세액 30,506,000원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경정결의서 등에서 알 수 있다.
(4) 심OO은 2000년~2006년 기간 동안 아래<표>와 같이 OO실업으로부터 이 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관련 소득세도 납부한바, 그 중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2000년도에는 배당소득 수입금액 147,000천원을 수령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로 30,506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주식 관련 심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5)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주식 명의신탁에 의한 배당소득을 제외하고도 청구인이 최고세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심OO은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아 동 세율 차이만큼 청구인이 세제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2000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과 심OOO은 각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금융소득에 대한 비교산출세액 계산시 세율적용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음).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조심 2010부130, 2010.8.10.,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심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그에 대한 배당금을 심OO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의 이 건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은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차이만큼의 세제상 이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0중1755, 2010.12.2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