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공제한 채무에 대하여 제3자의 채무라 하여 그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경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4746 선고일 2012.04.10

증여자가 증여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출받은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라 할 것이나 이후 증여자의 특수관계자가 추가로 대출 받은 채무는 증여자에게 건네진 사실이 불분명하여 이를 수증자가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7. 청구인에게 한 2010.7.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자 이OOO이 (주)OOO으로부터 2001.9.17. 차입한 OOO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82년생)은 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조모 이OOO으로부터 2010.7.28. 증여받으면서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청구인의 고종사촌형 강OOO(이OOO의 외손자) 명의의 근저당 설정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채로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라 제3자의 채무라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증여재산가액을 정정하여 2010.8.17.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가산세 적용의 오류를 정정하여 OOO원으로 감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데 불복하여 2011.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1.9.17. 이OOO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OOO지점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기간이 만료 되어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연장승인이 불허되었고, 딸 홍OOO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OOO(주)로부 터OOO원을 대출받아 이전의 채무를 상환하고 잔액 OOO원은 이OOO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대출기간 만료되어 더 낮은 이자를 적용받기 위해 외손자 강OOO자)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OOO으로부터 OOO원(쟁점채무)을 대출받아 이전의 채무를 상환하였고, 쟁점채무의 이자는 자녀들이 주는 생활비와 용돈으로 납부하여 오다가 2010.7.28. 친손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쟁점채무도 승계하였으므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채무는 증여자가 아닌 강OOO의 채무로 나타나고, 이OOO 정기예금통장의 OOO원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통장개설일이 증여일 이후여서 2004.7.8. OOO(주)의 대출금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OOO이 위의OOO원을 수령한 증빙 및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때까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채무를 증여자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를 부담부 증여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OOO이 2001.9.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10.7.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근저당권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

(2) 2001.9.17. 이OOO이 (주)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의 이자납부 내역이 기록된 ‘기간별대출금계산서’에 따르면 2001.9.18.~2004.9.18. 기간의 월별 이자납부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이OOO의 OOO 통장사본(OOO-OOO-OOOOOO)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증여일(2010.7.28.) 다음날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 동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기간별대출금계산서’의 월별 이자납부에 대한 지출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및 그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채무부담 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는 바, 등기부등본 및 금융증빙에 의하면 2001.9.17. 이OOO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후 근저당 채무자를 홍OOO으로 변경하였다가 2010.7.28.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함과 동시에 근저당 채무자도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근저당 채무액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쟁점채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증여자 이OOO이 당초 대출받은 OOO원은 반대의 증빙이 없는 한 증여자의 채무라고 할 것이나, 다만 홍OOO 및 강OOO 명의로 추가대출 받은 OOO원은 이OOO에게 건네진 사실이 불분명하여 이OOO의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당초 이OOO의 채무 OOO원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