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청구인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서에는 가족들의 거래가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지로 운영하였는지와 운영하였다면 청구인 지분이 50%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원고 등이 청구인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서에는 가족들의 거래가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지로 운영하였는지와 운영하였다면 청구인 지분이 50%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0.1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별첨 고지내역서 참조)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OOOOO OOO OOO 124-11 소재 OOO가스를 청구인이 실지로 운영하였는지와 운영하였다면 청구인의 지분이 50%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강OOO․채OOO는 2002년경부터 같은 공동사업자인 박OOO와 사업운영상의 분쟁이 발생하자 서로 상대방을 고발하는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투다가 2010년 4월경에는 박OOO를 탈세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박OOO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려고 하였으나 박OOO가 2010.5.30. 사망하여 고지처분이 어렵게 되자 2010년 7월 청구인을 쟁점사업자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강OOO․채OOO는 자신들이 제보한 내용대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이러한 내용이 청구인과의 다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아 2011.8.2. OOO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2010가합79591, 2011.12.15.)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양도계약서 및 동업계약서는 채권담보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음이 금전차용증서(2001.9.10.), 권리포기각서(2003.12.10.), 강OOO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2005.2.1.)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신용불량자인 박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도록 해 주었을 뿐이고, 이 건 심판청구와 이해관계인, 관련사실, 쟁점사항이 모두 같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이 법원에서 기각판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은 업소용 판매가 매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업소용 판매가격은 가정용의 70~80%정도인데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판매물량 전체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가 조사․공표한 가정용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84년 이후 12회에 걸쳐 가스관련 사업에 종사한 사업자로서 겨울철 등 바쁜 시기에 업무를 돕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에 출근한 적이 있고 매입처에 결재할 금액을 융통한 바가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금 융조회결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OOO-OOO-OOO-OOO) 거래내역 중에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입금, 거래처 외상매출금 입금, 매입대금 및 기타 경비 지급 등의 내역이 확인되며 박OOO 명의의 예금계좌도 사업용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박OOO가 신용불량자이어서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 및 박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거래에 대하여 차용금 상환이라고 주장하나 거래 횟수 및 금액이 불규칙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허가증의 지위승계시 OOO구청장에게 제출한 허가양도계약서(2004.8.10.)와 동업계약서(2005.7.7.)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박OOO와 공동사업자의 지위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2010년 7월 현재 허가증 지분소유자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장을 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정용 판매가격을 일율적으로 적용하여 매입금액 대비 매출액을 산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현금수금액을 충전소기사에게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서 현금매출에 대한 매출누락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을 산출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중에서 매입처에 계좌이체된 금액 1,675백만원 외의 출금액은 일반관리비 OOO원, 기타(박OOO, 청구인) OOO원으로 확인되어 매입처에 결제된 금액은 위 계좌이체된 금액 OOO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신고매입금액 OOO원과 매입처에 결제된 금액 OOO원의 차액 OOO원은 현장에서 수금된 현금을 매출로 계상하지 않고 바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9.12.31. 현재 미수금 OOO원인 점을 감안하여, 매입처OOO충전소의 외상입금대장에서 조사대상기간내 현금입금으로 확인되는 340건 OOO원(공급대가)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계상되지 않은 현금매출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이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므로 가정용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의 판매물량 전체에 대하여 가정용 판매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의 조사서(2010년 7월)에는 청구인은 가스관련 사업에 종사한 자로서 쟁점사업장에 출근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거래대금이 이체되었으며, 허가양도계약서(2004.8.10.)와 동업계약서(2005.7.7.) 등 객관적인 증빙에 청구인이 박OOO와 공동사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 7월 현재 허가증 지분소유자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장을 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 사업자(각 50%)로 보아 현금매출누락액 531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박OOO간에 작성된 허가양도계약서(2004.8.10.)에는 박OOO가 쟁점사업장의 박OOO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박OOO가 2001.9.10. 작성한 금전차용증서는 청구인이 본 허가양도계약서로 변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2005.7.7. 작성된 동업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3인(채OOO, 강OOO, 청구인)의 사업지분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박OOO의 2인 대표자 동업으로 운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강OOO․채OOO(원고)가 박OOO․청구인(피고)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점포인도 등의 소송(2006가합201, 2006.12.1.)을 제기하여 OOO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문(2009나38935, 2009.11.27., OOO법원에서 2010.4.16. 상고기각하여 확정됨)에는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에서 퇴거하고, 피고들은 강OOO에게 쟁점사업장 점포를 인도하며, 청구인은 강OOO에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전화사용권양도의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박OOO는 임차인 지위를 강OOO에게 양도한다는 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강OOO은 원고들 및 박OOO를 대표하여 2005.1.26.경 박OOO의 동업자 지분을 인수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금을 원고들 및 박OOO, 청구인 4명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업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면서 강OOO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증상의 명의변경 등은 박OOO에 대한 채권보존회수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원고들이 위 지분의 일부 양도에 대하여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판결문(OOO지방법원 2010가합79591, 2011.12.15., 20쪽)에는 ‘위 인정사실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허가의 대표자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에 청구인이 안전관리총괄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고발자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박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분(21%)을 이전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임OOO 작성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임OOO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박OOO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해보면, 위 사실 1)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박OOO와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 전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세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2012.5.15. 1차 변론). (나) 2001.9.10. 작성된 금전차용증서에는 OOO원(이자 월 2할 5푼)을 박OOO가 차용하였고,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2003.12.20.까지 상환하며 연대보증인은 박OOO의 처 김OOO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3.12.10. 작성된 권리포기각서에는 박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시에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강OOO의 내용증명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에는 강OOO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임대계약서, 허가증 명의변경, 박OOO․김OOO 모든재산의 포기각서 등은 채권보존회수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마) 2006.10.7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박기오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OOO-OOO-OOO-OOO) 거래내역서에는 박OOO의 처인 김OOO의 카드사용대금 결제, 박OOO의 자녀인 박OOO, 박OOO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박OOO의 아버지인 박OOO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박OOO와 50:50의 지분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강OOO, 채OOO가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박OOO와 청구인이 모두사용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어 항소심이 진행중인 점, 점포인도 등의 소송에서도 청구인은 동업계약을 거부하고 허가증의 명의변경은 박OOO에 대한 채권회수 목적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2006.10.7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박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서에는 박OOO 가족들의 거래가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50%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실지로 운영하였는지 와 운영하였다면 청구인의 지분이 50%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처분청이 가정용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매입금액 대비 매출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현금수금액을 충전소기사에게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서 현금매출에 대한 매출누락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정용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출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