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원조정에 의한 시가(감정가액)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4738 선고일 2011.12.22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614백만원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받아들였다가, 상속세 계산시 불리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누이 유OOO은 어머니 김OOO의 사망(2006.4.29.)으로 OOO 18-6 대지 55.9㎡ 및 건물 136.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1/2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아 2007.5.3. 양도한 후, 2007.5.18. 양도가액을 OOO천원,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각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을 개별주택가격인 OOO천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한 후, 환급되는 상속세를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분에 충당하였다.
  •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의 조정권고OOO를 청구인과 처분청이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처분청은 법원조정권고에 따른 OOO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재경정하고, 상속재산가액 또한 취득시 감정가액인 OOO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4.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상속세 과세처분)하여 201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당초 처분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준시가인 OOO천원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7개월 후에 다른 소송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시 감정가액 OOO천원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는 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한 감정가액 OOO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조정에 의한 시가(감정가액)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청구인 및 처분청은 OOO지방법원의 조정권고(OOOOOOOOOO, OOOOOOOOOO)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처분청은 법원조정권고에 따른 OOO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재경정하고, 상속재산가액 또한 취득시 감정가액인 OOO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법원조정권고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OOO천원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받아들였다가 상속세 계산시는 불리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