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614백만원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받아들였다가, 상속세 계산시 불리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으로 판단됨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614백만원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받아들였다가, 상속세 계산시 불리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청구인 및 처분청은 OOO지방법원의 조정권고(OOOOOOOOOO, OOOOOOOOOO)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처분청은 법원조정권고에 따른 OOO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재경정하고, 상속재산가액 또한 취득시 감정가액인 OOO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법원조정권고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OOO천원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받아들였다가 상속세 계산시는 불리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