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설공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실제 시공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서-4734 선고일 2012.09.04

공사계약서ㆍ대금지급증빙ㆍ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서 등으로 보아 하도급 공사를 실제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급자가 다르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7.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OO,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과 법인세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PC(대표자 홍OOO)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 가액 OOO원(2006년 제1기 OO,OOO,OOO원, 2006년 제2기 OOO,OOO,OOO원, 2007년 제1기 OOO원)의 매입세액과 2 008년 제1기 및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2008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주식회사 OOO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인정이자와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5.2.22.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PC의 홍OOO으로부터 수취하고, 2008년 제1기와 2009년 제1기에 각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건설장비임대업)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3.29.~2011.6.5.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OOOPC건설주식회사(이하 ‘OOOPC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홍OOO이 발행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쟁점②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지원(선급금 지급액이 월매출액 보다 현저하게 초과하여 동 선급금을 장비임차료의 계약금으로 볼 수 없음)을 위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할 것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2011.7.8. 청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과 법인세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6.4.12. 하도급에 관한 규정 강화로 OOOPC건설에게 재하도급이 불가하여 OOOPC건설부터 소개받은 홍OOO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체불에 따른 직불동의각서는 홍OOO으로부터 받고,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연대보증각서는 홍OOO을 소개한 OOOPC건설로부터 받았으며, 건설용역을 홍OOO으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공사기성금을 홍OOO 명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였다. OOOPC 대표인 홍OOO은 OOOPC건설을 퇴직한 이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공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공하면서 일용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노임을 결정하였으며, 제세를 신고․납부한 별도의 사업자임이 홍OOO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으로 알 수 있다. OOO지방국세청장은 OOOPC건설이 홍OOO에 대한 연대보증각서를 제출하였고, 홍OOO의 기성청구서 일부(14매 중 2매)의 청구자란에 OOOPC건설이 청구자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홍OOO이 체결한 공사계약서상 건설용역의 실공급자가 OOOPC건설이라고 주장하나, 연대보증각서는 홍OOO이 OOOPC건설 재직시 공로를 인정해 특별히 지원한 것이고, 기성금청구서는 홍OOO이 OOOPC건설의 정형화된 서식을 이용하여 기성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단순 착오임이 공사계약서․공사시공내역․기성금 지급증빙․제세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OOOPC건설과 홍OOO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재경정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주로 시공하고 있는 교량과 터널시공은 특수장비가 많이 사용되고, 특수장비의 계속적인 점검과 소모품 교체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넓은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나, 수도권 인근에는 수 많은 특수장비들을 보관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 따라 OOO에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전문경영인으로 두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연간 약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주식회사 OOO에게 장비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는 바, 연간 장비임차료 범위이내인 연 OOO원(연 임대료 19% 정도이고,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도 공사금액의 20%~50%를 선급금으로 지급)을 선급한 것은 특수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통상적인 상관례의 범위 내(국심 1988부1254, 1989.1.18.)이고, 쌍방간 서면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에 동의를 하였다면 계약(구두계약도 계약임)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장비업체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OOO은 2008년 및 2009년도에 특수건설장비를 청구법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건으로 선급금 지급을 요청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고, 용역의 대가와 상계하는 경우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법인22601-2302, 1987.8.26., 국심 1988부1254, 1989.1.18. 참고), 2004.1.1.이후부터는 특수관계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의 자금지원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재경부 부가- 634, 2007.9.3.)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기성청구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기간 중의 공사 금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2월과 2007년 4월 기성청구서상 기성청구자가 ‘OOOPC’가 아닌 ‘OOOPC건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OOOPC건설이고,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1.6.3. 거래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송OOO에게 문답한 바, 송OOO는 계약당시에는 재화와 용역을 OOOPC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실제 공급자가 ‘OOOPC건설’임을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그동안 계속 거래하였던 ‘OOOPC건설’이 아닌 OOOPC와 거래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주식회사 OOO으로부터의 장비임차는 매월 초에 재계약하는데 선급금 지급시기에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선급금 지급액이 통상의 월매출액 1억원을 현저하게 초과하였으므로 동 선급금을 장비임차료의 계약금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하고 사실과 다른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쟁점②세금계산서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홍OOO(OOOPC) 로부터 수취하고, 2008년 제1기와 2009년 제1기에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OOO지방 국세청장은 2011.3.29.~2011.6.5.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OOOPC건설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홍OOO이 발행하였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할 것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ㆍ사업 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세금계산서[2006년 5월부터 2007년 6월 까지 수취한 월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의 기성청구서 (14매) 중 일부(2매)인 홍OOO(OOOPC)의 기성청구서(2007년 2월 지급액 OOO원, 2007년 4월 지급액 OOO원)]와 청구법인의 결재 서류의 기성청구자란에 ‘OOO PC’가 청구자로 기재되어 있고, OO PC 건설이 홍OOO에 대한 연대보증각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에 대한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2006.4.12. 홍OOO(OOOPC)과 체결한 건설공사 시공참여자(변경)계약서(당초 2006.4.12. 변경 2007.3.30.)는 아래 [표1]과 같은 바, 계약 당사자[하수급 사업자: 청구법인, 건설공사 시공참여자: 홍OOO(OOOPC)]는 상기 계약서에 첨부된 건설공사 시공참여자 계약조건, 계약특수조건, 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현장설명서에 의하여 건설 공사 시공참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1)의 계약서 첨부서류 중 홍OOO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지불동의각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홍OOO이 체불[장비비, 자재비, 노무비, 경비(각종 공과금, 제세금 포함)] 사항이 발생할 경우 홍OOO 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홍OOO의 기성대금 지급 범위내에서 직불할 수 있는 등 홍OOO은 4개 항목에 대한 지불각서(홍OOO 인감첨부)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홍OOO의 OOO 계좌(100070-56-××××××) 로 OOO 원, OOO계좌(100070-56- ××××××) 로 OOO원 등 합계 OOO원로 이체 되었다.

4. 청구법인이 2006년 5월~2007년 6월 기간동안 홍OOO으로 부터 수취한 월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 계산서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OOO,OOO원, 2007년 제1기 OOO,OOO,OOO원, 2007년 제2기 OOO원)의 공급자는 ‘OOOPC 홍OOO ’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서(14매)상 내역은 ‘작업비 (OOO선 4 공구)’로 기재되어 있다. 5) 홍OOO은 2006.2.15. 건설업(전문건설하도 급)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등을 본인 명의로 신고하였다. (라)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한 OOO PC건설에 대한 심판결정서 (조심2011서3499. 2012.4.13.), OOOPC건설과 홍OOO에 대한 OOO세무 서장과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재조사)결과 통보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실공급자를 OOOPC건설로 보아 OOOPC건설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OOOPC건설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함)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1.7.6. 쟁점① 세금계산서 중 2006년 제1기분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2006년 제1기 부가 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쟁점①세금계산서 중 2006년 제1기분 공급가액 OOO원)하였으며, OOOPC건설은 2011.9.30. 심판청구 (조심2011서3499, 쟁점공사는 처음부터 홍OOO이 수주하여 수행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정당함) 를 제기하였고,

2. 우리 원은 2012.4.13. 청구법인 이 쟁점공사 관련 대금을 홍OOO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관련 계약서나 변경 계약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직불동의각서 등에 당사자가 청구 법인과 홍OOO으로 나타나는 점, 연대보증각서에 OOPC건설 이 쟁점 공사 관련 연대보증인으로 나타나는 점, 홍OOO이 쟁점공사 사항에 대해 정상적으로 매출신고를 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한 점에서 쟁점 공사를 홍OOO이 수행하였다는 OOPC건설 의 주장에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쟁점공사를 홍OOO이 수행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사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다 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 바,

3. OOO세무서장은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쟁점

①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5.16. 고지세액(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고, 홍OOO의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도 2012.5.16. 홍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여 홍OOO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당초 신고대로 재경정하였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계약서,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보아 홍OOO이 청구법인의 하도급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홍OOO이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본인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OO세무서장의 OOOPC건설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서도 홍OOO이 실제 공사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감액경정을 하였으며, 2012.5.16. OOO세무서장의 홍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세금계산서는 OOPC의 홍OOO으로부터 건설용역제공과 관련한여 적법하게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에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OOO이 2008.4.22.과 2009.3.23.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선수금 청구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OOO이 2008.4.22.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선수금 청구문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최근 들어 원자재가격의 폭등과 선 현금요구, 금융권의 건설사에 대한 대출제한 조치 등으로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② 향후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주요 자재의 비축 필요성이 있어 주요 거래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가 상승요인을 최소화 하여야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부득이 긴급으로 4월 이후 예상 매출채권 OOO원 중 OOO원의 선수금(선수금 상환방식은 선수급 수급비율로 월단위 반제)을 요청하였다.

2. 주식회사 OOO이 2009.3.23.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선수금 청구문서를 보면, ‘폐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류․자재 등의 구입에 여건상 선현금을 주로 집행하고 있어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많아 월별 매출채권에서 일정비율로 공제하는 조건으로 선수금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선급금 원장을 보면, 2008.4.23. 선급금 OOO원을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후, 2008.5.31. OOO원, 2008년 6월~2008년 11월 기간에 OOO원(월 OOO원), 2008.12.31. OOO원 합계 OOO원을 장비사용료로 공제하여 2008.12.31. 현재 선급금 ‘0'이 되었고, 2009.4.13. 선급금 OOO원을 주식회사 OOO 에게 지급한 후, 2009.4.30.부터 2009.12.31.까지 33회(OOO원부터 OOO원 까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장비사용료로 공제하여 2009.12.31. 현재 선급금 ‘0’이다. (라) 청구법인이 페이로더 등 건설장비를 주식 회사 OOO으로 부터 임차하여 장비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대금 중 일부를 선급금 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좌 이체하였음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장비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일자별 임차한 건설장비종류․규격․공급가액․부가가치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 있음),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공사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도로공사 중 교량공사와 터널공사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식 회사 OOO으로 임차한 특수건설장비가 청구법인이 시공한 공사에 필수적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어 보인다. (바) 청구법인의 OOO과의 장비임대계약 및 선급금 지급비율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법인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OOO원과 OOO원 상당의 장비임차료를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하면서 각 OOO원을 선급금 으로 하여 연간 장비임대료 중 선급금 비율이 15%(2008년), 24%(2009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상적인 상관례 관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전문건설용역 중 교량과 터널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어 특수건설장비가 필수적이어서 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 유류대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비하고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선급금을 요구하였으며, 청구 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장비임차료 지급액(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중 연간 장비임차료의 25% 이내인 연 OOO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선급금이 실제 장비임차료로 공제되어 연도말 선급금 잔액이 ‘0'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선급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수건설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여질 뿐, 일반적인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 특수관계자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를 익금,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