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비닐하우스가 농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동 비닐하우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거용으로 보상을 받은 점, 수용 당시 촬영사진에 방,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창고 보유를 이유로 별도 보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비닐하우스가 농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동 비닐하우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거용으로 보상을 받은 점, 수용 당시 촬영사진에 방,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창고 보유를 이유로 별도 보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할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비닐하우스는 방, 거실, 부엌,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냉장고, 쇼파, 괘종시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내부의 바닥이 도배된 마루로 나타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작성한 지장물 등 물건조서에는 쟁점비닐하우스의 종류가 주거용비닐하우스, 구조 및 규격이 쇠파이프, 이중비닐, 보온덮개, 차광막, 조립식판넬, 압축스치로폴, 기름보일러, 바닥콘크리트포함, 수량 140.25㎡, 보상금OOO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비닐하우스 외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86.7㎡에 대하여 OOO천원을 보상하고, 창고 141.95㎡에 대하여 OOO천원을 보상하며, 각종 수목에 대하여 일괄보상하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전기요금 납부영수증에는 2006년 7월 및 8월 전기요금이OOO원 및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철거전인 2009년도에 촬영한 외부사진 3매와 철거후 원상복원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외부 및 내부사진 17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심리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내부사진과 청구인이 제시한 내부사진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닐하우스가 농막에 해당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닐하우스는 주거용으로 보상받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용할 당시 촬영한 사진에 방,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농업용 비닐하우스 86.7㎡ 및 창고 141.95㎡에 대하여 별도로 감면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농막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닐하우스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