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지연 등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4724 선고일 2011.12.22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추정하되 신고가 잘못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납세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거나 경정지연 등이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25. OOOCC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의 주식 31주(이하 “쟁점주 식”이라 한다) 및 골프회원권을 OOO천원에 일괄취득하여 2006.9.29. 쟁점주식 및 골프회원권을 각각 OOO천원 및 OOO천원, 합계 OOO천원에 양도하고 2006.10.10. 쟁점주식은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골프회원권은 기타자산으로 보아 3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OOO개발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86.75%)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3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4.7.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등 가산세 합계 OOO원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가산세적용에 불복하여 2011.6.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세율은 1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분청도 2006.10.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접수시에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2010.9.30.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그로부터 6개월 후에나 경정고지하여 결국 청구인에게 과중한 가산세를 부담시켰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바, 신고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거나 과세관청의 경정지연 등이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안내불성실 및 경정고지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06.10.10.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였고, 처분청은 2010.9.30. 쟁점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누진세율 대상인 것으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후, 2011.4.7.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등 가산세 합계 OOO원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잘못으로 부담하게 된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납세자는 자신이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추정하되 신고가 잘못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바, 수정신고 등 각종 안내는 납세 서비스 업무로서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당해업체의 부동산보유비율, 신고 및 불복 절차 등에 대한 납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지연한 이유 등이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