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추정하되 신고가 잘못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납세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거나 경정지연 등이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추정하되 신고가 잘못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납세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거나 경정지연 등이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06.10.10.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였고, 처분청은 2010.9.30. 쟁점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누진세율 대상인 것으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후, 2011.4.7.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등 가산세 합계 OOO원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잘못으로 부담하게 된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납세자는 자신이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추정하되 신고가 잘못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바, 수정신고 등 각종 안내는 납세 서비스 업무로서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당해업체의 부동산보유비율, 신고 및 불복 절차 등에 대한 납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지연한 이유 등이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