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포함되는 기간동안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포함되는 기간동안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1997.8.7. 서울특별시 OOO대지 575.5㎡(청구인 지분 10분의 3)를 취득한 후 2010.9.10. 나OOO에게 양도(청구인 지분 10분의 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하고, 2010.10.28.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한 뒤, 2011.5.12.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이지만 임대용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다음 사업용 토지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2) 처분청의 조회에 의하여 ○○○청장의 재산세과세내역회보공문(세무1과-○○○, 2011.7.6.)에 의하면, ○○○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6년분 내지 2010년분 재산세 OOO를 각 부과하였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 따르면, 재산세가 면세되거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은,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조심 2011서3316, 2011.11.23. 같은 뜻임)인바,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고, 세법상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하고,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세법의 규정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