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과 골프장용 토지의 잔금청산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주식과 골프장용 토지의 잔금청산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OOO 세무서장이 2011.7.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 등】
①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군수는 2007.3.19. OO리조트에게 OOO골프장 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OO회계법인이 OO리조트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2007.8.8.)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리조트가 제시한 골프장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제반 가정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자본의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외 10인은 1986.7.14.부터 2002.11.30.까지 골프장용 토지를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들을 포함한 토지 소유자 등은 2007.11.22. 아래 <표6>와 같이 골프장용 토지 및 쟁점주식 양도대금 등 OOO원(기 수령한 계약금 등 포함)을 지급받아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골프장용 토지의 일부인 OOO도 OO군 OO면 OO리 OO의 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11.22. 신탁등기(수탁자 OOOO신탁) 되었다가, 2008.3.28.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OO리조트로 이전되었다가, 같은 날짜에 OOO신탁 주식회사에 다시 신탁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골프장용 토지 중 농지는 취득제한 등의 이유로 심리일 현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음), 청구인이 제시한 OOO계약서(2007.)에는 위탁자가 청구인, OOO, OOO로, 수탁자가 OOOO신탁주식회사로, 수익자가 태안리조트로,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가 OOO증권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 채무자가 OOO파트너스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외 10인은 골프장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파트너스는 2008.4.2. OO리조트 주식 전부를 OOO주식회사에게 OOO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소유했던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OO리조트는 골프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2007.12.31. 기준 대차대조표에서 OO리조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일반세율(9~36%)을 적용하여, 2011.7.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리조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07.12.31. 기준으로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OO리조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건설중인인 자산’은 2006.12.31. OOO골프장용 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임)으로 나타나며, ‘건설중인 자산’의 내역은 골프장 인․허가 관현 제반 경비, 환경평가에 관련된 지출내역, 골프장 현지주민과의 분쟁 등에 따른 화의․조정금액 및 골프장 건설관련 종사직원 급여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타인소유 부동산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자는 추가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에 OO리조트가 골프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자산에 포함하여 부동산 등 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대한 일반세율(9%~36%)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골프장용 토지 신탁계약은 처분신탁으로 위탁자가 청구인들로, 수탁자가 대한토지신탁으로, 수익자가 OO리조트로,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가 대출은행으로, 채무자가 OOO파트너스로 나타나고, 골프장용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으로는 2008.3.28. OO리조트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골프장용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OO리조트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골프장용 토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계법인의 쟁점주식 1주당 가액 평가 시 골프장용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평가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골프장용 토지를 취득을 전제로 하였더라도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리조트는 골프장용 토지의 사용권만 있으면 골프장업 설치가 가능하였던 점, OOO파트너스는 골프장용 토지를 청구인들 등으로부터 취득한 이후에 골프장용 토지와 부채를 OO리조트에게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거래단계상 맞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주식과 골프장용 토지의 잔금청산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골프장용 토지를 자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세법적용에 있어서 그 규정이 불명확할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대한 일반세율(9%~36%)적용은 개인이 제3자의 부동산 등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동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하면서도 일반주식의 양도세율(10%)을 적용받아, 결국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은 청구인들이 소유한 골프장용 토지와 쟁점주식과 동시에 양도하여 위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일반세율 적용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