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다단계판매업자에 의해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은 개별등록을 거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된 사실이 없는 한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3839 선고일 2011.11.29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을 총괄등록한 경우 이후에 개별등록을 거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된 사실이 없는 한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널(이하 “OOO”라 한다)의 다단계판매원으로 총괄등록된 사업자들로서, 2010.1.10. 청구인들이 1,240,916,756원의 환급결정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기한후 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다.(별첨 “심판청구명세” 참조)
  • 나. 처분청은 2010.7.1.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로 환급결정이 불가함을 회신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2010.9.1.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10.13. 감사원장은 위 문서를 피감기관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기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각하결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0.10.21. 위 문서의 “회신” 등의 문구를 “결정(처분)”등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고충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0.10.26.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기한후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거부통지”라는 제목으로 일부 문구를 정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환급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6.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0.7.1. 처분청의 회신문서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내부의 법령해석 판단사항인 관념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결정은 타당하나, 2010.10.26. 처분청의 환급결정 거부통지는 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으로 OOO에게 등록하고 업종신고를 하였으며, OOO가 처분청에 신고함으로써 사업자등록신청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당초부터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도매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는 구국세기본법제45조의3 규정을 들어 환급결정 거부통지를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사에 의해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0.10.26. 환급결정 거부통지 공문은 2010.7.1. 회신한 문서와 구별되는 별도의 거부처분이 아니고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공문의 문구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당초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6항과 제7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신고한 것을 사업자등록 신청한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으로,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의한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 단서(별도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개별등록한 사실도 없고,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2006.12.31. 개정되기 전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기한후 신고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납부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가산세의 기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다단계판매업자에 의해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을 일반과세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들의 2004년 제1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 관련】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가 아닌 경우 【쟁점②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⑥ 다단계판매원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ㆍ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ㆍ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ㆍ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4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쟁점③ 관련】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기한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기한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6조【기한후 신고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시부터 심판청구까지의 사건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2010.1.10. 일반과세자임을 전제로 2004년 제1기분부터 2005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기한후 환급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0.7.1.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회신” 제목으로 공문(부가가치세과-OOO, 2010.7.1.)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처분청에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2010.10.5. 감사원 접수)하였고, 2010.10.13. 감사원장은 2010.7.1.자 처분청의 회신공문이 피감기관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기타행위가 아닌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각하결정 통지(심사2담당관-OOO, 2010.10.13.)하였다. 2010.10.21. 청구인들은 2010.7.1.자 처분청의 회신공문의 내용 중 “회신” 등의 문구를 “결정(처분)” 등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0.10.26. 처분청은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기한후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거부통지”라는 제목으로 일부 문구를 정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부가가치세과-OOO, 2010.10.26.)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거부통지에 불복하여 2011.1.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당초처분(2010.7.1. 문서)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결정을 이유로 2011.2.18. 각하결정‧통지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의 2010.7.1. 문서는 질의‧회신의 형식을 갖추어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2010.10.26. 환급결정 거부통지 공문은 환급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거부처분으로 보여지는 바, 감사원의 심사청구결정은 처분청의 2010.7.1. 공문회신에 대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10.10.26. 기한후 신고 환급결정 거부통지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가 동일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중복제기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10.1.10.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부터 2005년 제2기분까지의 환급세액 1,240,916,756원에 대해 기한후 신고를 하였는바, 동 신고서상 사업자등록번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다단계판매업자 OOO의 대표이사인 정OO의 개인사업자번호(OOO-OO-OOOOO)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보충자료에 나타난 거래형태는 다단계판매원인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매입한 상품이 중간도매상이라고 주장하는 이OO 1인과 주식회사 OOOO를 거쳐 다시 OOO에 흘러들어가는 다단계거래형태를 띠고 있는데, OOO로부터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구인들을 제외한 거래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장이 2002.2.5. 고시(제2002-10호)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업 또는 도매업과 소매업 겸업으로 신고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사업장을 별도로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당해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하 "개별등록"이라 함)을 하도록 하고 있고,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부가가치세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개별등록하는 경우에는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다단계판매업자인 OOO가 청구인 등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개별등록이 아닌 총괄등록을 한 점, 청구인들의 다단계거래형태를 보면 자전거래 형식으로 그 실질이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을 총괄등록한 경우 이후에 개별등록을 거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된 사실이 없는 한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은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서 청구인들을 일반과세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기한후 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여부 관련 쟁점은 청구인의 주장이 일반과세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위에서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았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3.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