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1-서-3834 선고일 2012.01.04

실제 거래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16.부터 현재까지 의류부자재를 도매하는 사업자로 2008.3.3. 등에 OOO(구. OOO코퍼레이션,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5매,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8.3.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11.8.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처의 영업이사 명함을 제시한 박OO(OOO-OOOO-OOOO)이 청구법인의 주매입처보다 15% 정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제안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이체할 은행계좌를 대조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윤OOO과 전화OOO로 거래의사를 확인한 후 물건을 창고로 입고하였고, 즉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대금을 윤OOO의 OOO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거래명세서․매출원장 등에 의하여 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윤OOO에게 이체한 결제대금이 입금 후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쟁점매입처는 가공거래를 은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수수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매입처에서 박OOO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에는 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입한 물건이 어디로 매출되었는지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스포츠용 의류에 사용되는 안감용 섬유원단과 지퍼, 밴드, 단추 등 기타 부속품 등을 매입한 후 이를 팩키지 형태로 취합하여 (주)OOO 등 완성품 OEM업체에 도매 납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2010년 4월 O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실시한 조세범칙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가 2008년에 총공급가액 OOO천원 중 OOO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2008년 제1기 68.91%, 2008년 제2기 100%)한 것으로 나타나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서 윤OOO의 OOO계좌에 이체한 금액의 대부분은 입금되는 즉시 박OOO(박OOO의 자)과 김OOO(윤OOO의 동업자의 누이)에게 이체되었는데, 윤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는 실물거래이고 박OOO과 김OOO에게 이체된 금액은 자금거래에 대한 상환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박OOO․박OOO․김OOO의 재산조회 결과 모두 자금능력이 없는 자들로 자금세탁을 위한 거래로서 윤OOO의 OOO계좌는 청구법인과의 일시적인 거래에만 사용되었다가 폐쇄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혐의가 있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유일한 연락수단인 박OOO의 핸드폰OOO은 통화불가하고, 청구법인은 박OOO이 쟁점매입처의 영업이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박O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나지 아니하며, 조사과정에서 윤OOO은 박OOO에 대하여 자금거래를 한 지인이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2008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거래내역 및 이체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법인의 주요 세부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박OOO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화물차에 실려 있는 폴리트윌(P/TWILL)을 보여주면서 수출물량 중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선적이 취소되어 불가피하게 낮은 가격에 급히 처분하려 하니 매입의사가 있는지 타진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실물을 확인하고 품질에 하자가 없으면서 가격도 15% 가량 저렴하여 매입한 것이다. (나) 스포츠용품 의류(패딩, 다운점퍼)의 안감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트윌(P/TWILL)은 청구법인이 가장 많이 매입하는 품목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폴리트윌(P/TWILL) 및 다운백(다운점퍼내 오리털을 싸는 안감) 등의 품목을 2009년 제2기까지 지속적으로 매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사업상 관련성이 높은 업종(의류부자재 도매업, 섬유원단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완전 자료상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임직원의 근로소득 지급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고, 쟁점매입처와 단발성 거래가 아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래하면서 일관되게 거래상대방의 통장에 이체하는 방법으로만 결제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윤OOO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돈이 박OOO 등에게 지급되어 다시 청구법인이나 그 관계자에게 반환되었다는 반증이나 청구법인과 박OOO 등 사이에 자금거래 여부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마) 폴리트윌(P/TWILL) 및 다운백은 청구법인의 제품에 범용 및 대량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매입차수 혹은 매입거래처별로 분리하여 구별하거나 관리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거래처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매출내역을 식별하기가 불가능하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매입처보다 15% 정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제안하는 박OOO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영업이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물건이 실제 쟁점매입처의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처의 윤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즉시 타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라는 처분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및 매입한 물건이 어디로 매출되었는지 등 그 일련의 과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거래 여부 및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