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출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833 선고일 2012.09.11

판매촉진을 위하여 병의원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증빙이나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실지거래 없이 2008년 OOO원(이상 공급가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광고선전비 등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8사업연도 법인제세의 통합조사 및 2009년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결과 허위세금계산서 수 취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며 사외로 유출된 금액과 부가가치세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서 2008년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10.5.1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6.10. 이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0.8.17.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1.2.15. 이를 취하하고, 2011.6.9. 위 수정신고․납부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8.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및 추가 자진납부 후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제기한 이상 적법하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 법인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제약업계 의 확립된 관행인 리베이트에 따라 의사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였으므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라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영업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이유로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의 유출로 본다면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경정청구의 실질내용은 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라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2011.6.9. 제기한 후 그에 대한 거부통지 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2011.10.7.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한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촉진을 위하여 병․의원 의사에게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지급증빙자료나 그 내역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의 비밀 등을 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이 정상적인 지출이 아닌 가공경비를 장부상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만 하고 아니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사외로 유출되어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은 소득이 발생한 실질내용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바, 가공경비를 손금에 반영하여 조성한 쟁점금액이 접대성의 경비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 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 부하고 그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로 지출한 이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 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8사업연도 법인제 세 통합조사 및 2009년 부가가치세 조사의 결과, 의약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실지거래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광고선전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세무조사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10.5.1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청 구법인이 2010.6.4. 수정신고하면서 2010.6.10. 근로소 득세OOO원을 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서 2010.8.17.(92일 경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2011.2.15. 취하하고, 2011.6.9. 수정신고 납부세액OOO원의 환급을 구하 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뒤, 처분청이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경정청구의 대상인 근로소득세 OOO원은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이고, 실질내용은 조사에 대한 불복청구라서 적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국심 2007서267, 2007.7.11. 참조). (마) 청구법인이 2011.6.9.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청의 그에 대한 거부통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제기한 심판청구 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바)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조성한 자금을 판매촉진을 위하여 병․의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업상의 기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한다. (사) 정상적인 지출이 아닌 가공경비를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 고 아니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하겠다(대법원 94누3407, 1995.7.14./2004두14168, 2005.6.10. 참조). (아) 청구법인은 가공경비를 손금에 반영하여 조성한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자) 국세청통합전산망으로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수정신 고 한 원천징수대상자의 2008년 및 2009년 소득발생을 조회한바 근로소 득 및 기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차) 2008년 및 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0.6.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2010.6.10. 세액을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사원 3인의 진술서를 첨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불복이유보충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비로소 경정고지절차를 밟게 되므로 변동통지 그 자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법인이나 귀속자의 그것에 대한 통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고 경정 청구를 한 것이고,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대한 것이 아니며, 수 정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간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 청구법인의 영업직 임직원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의 관행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어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심판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조세범처벌법의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2010.8.24. 대표이사 정OOO은 구 약식 처벌을, 직원 김OOO 외 13인은 기소유예처분을 각각 받았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으며, 원천징수하는 세목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확정되므로 부과처분이 있을 수 없으며, 징수처분만이 있을 뿐이라(조심 2011서3507, 2012.6.20. 같은 뜻) 경정청구가 불가능함에 따라, 2003.12.31.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 연금, 퇴직 등의 원천징수대상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사람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납부를 법정신고로 보아 근로소득자 또는 그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경정청구권을 인 정하였다(국심 2005서440, 2005.6.27. 같은 뜻임).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는 원천징수하는 세목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경정청구도 불가능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2003.12.30. 개정되었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신고․납부를 못하다 추후 늦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이러한 수정신고도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반영되어 개정된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판례도 갑종근로소득세와 개 인 종합소득세는 비록 세목은 다르지만 넓은 의미에서 동일한 세목으로 다루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 수 정신고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의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며, 익금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서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관행적인 리베이트로 의사 등의 의료기관에게 지급한 이상, 귀속이 불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손금에 반영한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판매촉진을 위하여 병․의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증빙이나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 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