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보아 공급시기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826 선고일 2011.12.15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시 채권자로서 채권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준공 후 60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존 등기일 후 60일이 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O산업”이라 한다)가 2006년 발주한 OOO 외 1필지 지상건물 OOO프라자(지하 3층~지상 6층으로 연면적 12,361㎡이며, 이하 “OOO프라자”라 한다) 신축공사시 미장․방수공사 등(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하였고 공사대금 OOO만원을 받지 못하자 OOO산업 소유 OOO프라자 2층에 대하여 2007.3.14. 매매예약 담보가등기[가등기권자 장OOO(청구인 포함 채권자 8명의 대표)]를 한 후 2007.6.18.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고 하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60일 지난 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는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OOO프라자 준공일인 2007.3.7.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2007년 제1기 쟁점공사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1.2.14.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미장과 방수공사의 일용직 일을 하다가 2006.9.1.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쟁점공사를 하청계약하고 그 계약 당시 OOO 대표이사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관계를 전혀 모르는 청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쟁점공사가 중단되고 자금은 없고 해서 청구인이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레미콘, 기타 자재와 장비 임대, 인건비 등은 세금계산서를 OOO으로만 발급할 수 있다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 계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2010년 10월경 처분청과 상담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된다고 권유를 받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는데 계약서 내용만 가지고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을 OOO건설이나 OOO으로부터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OOO산업 소유의 OOO프라자 2층에 매매예약 담보가등기 설정을 하고 매각을 추진중이어서 가등기 물건의 매매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단순한 미장일만 하였으며, OOO건설이나 OOO으로부터 쟁점공사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건설과의 하도급계약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OOO프라자의 미장, 방수, 조적, 수장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확인서(2009.6.2.)를 작성하였고, OOO건설과 OOO(대표이사는 한OOO이나 계약서에는 청구인 이름으로 하여 계약됨)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건설과 OOO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OOO프라자 2층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2007타경4713)과 관련하여 2007.6.18. 담보가등기권자인 장OOO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시 청구인도 채권자로서 채권액 OOO만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므로 사실상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공급가액도 확정되지 않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프라자는 준공되어 소유자인 OOO산업의 명의로 2007.3.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이며, 통상 건물의 준공은 건물의 골격이 완성되고 제반 허가사항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건설용역은 준공검사일에 공급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의 대금지급조건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대금(미분양시 현금 50%, 대물 50%)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대물로 OOO프라자 2층에 대하여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등 준공일로부터 60일인 시점에 사실상 공급가액의 확정 및 공급시기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일용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06.9.1.)에 의하면, 발주자는 OOO건설, 수급사업자는 OOO(청구인)이고, 하도급 공사명은 미장, 방수, 조정, 수장, 타일공사이며, 공사기간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OOO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제10조에는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50% 현금, 50% 대물로 하고, 현금지급은 분양시 분양대금으로 월말 정산하여 익월 10일 지급하며, 만약 분양이 안될시에는 준공을 필한 후 60일 이내에 금융권 대출을 발생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대물 지급방법은 OOO프라자 104호를 대물로 견질용으로 상당액에 대하여 분양계약서를 발급하며 분양이 되어 공사비가 완불되었을 시에는 본 계약서는 회수한다고 되어 있다.

(2) 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빌딩 4층에 본점을 두고 자본금 OOO만원으로 2006.6.14. 설립되었다가 2008.12.11. 폐업되었고, 주 업종은 인테리어,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대표이사는 한OOO, 이사는 신OOO, 한OOO, 감사는 이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공사에 대한 견적서에 OOO(대표자 한OOO)으로 하여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견적서 세부내용 표지에는 OOO(이사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1999.6.1.~2003.12.31. OOO건업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었고, 2009.6.29.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8.1.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건설/미장, 방수공사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0.12.31. 직권폐업시켰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미장과 방수공사의 일용직 일을 하다가 2006.9.1.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여 쟁점공사 계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9.6.2.)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 발주자인 OOO건설과의 계약을 OOO을 통하여 건설하도급계약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OOO건설과 청구인과의 계약으로 미장, 방수, 조적, 수장 등의 공사를 청구인의 책임 하에 시행하였으며, 2007.2.28. 경 건물에 대한 준공이 났으나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공사를 마무리하여 달라고 요구받았으나 돈을 받아야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채권자인 장OOO의 OOO지방법원 OOO지원 2007타경4713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가등기권자인 장OOO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2007.6.18.)을 한 내용을 보면, OOO프라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장OOO, 청구인 등 8명이 OOO프라자를 신축하고 받은 공사 대금으로서 모든 채권 회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인 장OOO 명의로 하여 총 OOO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상 계약당사자인 OOO건설과 OOO간에 OOO프라자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단순히 OOO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명의로 하여 쟁점공사 금액 OOO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06.9.1.)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발주자인 OOO건설과의 계약을 OOO을 통하여 건설 하도급계약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OOO건설과 청구인과의 계약으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의 책임 하에 시행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프라자 2층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2007타경4713)과 관련하여 2007.6.18. 담보가등기권자인 장OOO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시 청구인도 채권자로서 채권액 OOO만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OOO 명의로 OOO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책임 하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을 OOO건설이나 OOO으로부터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OOO산업 소유의 OOO프라자 2층에 매매예약 담보가등기 설정을 하고 매각을 추진중이므로 가등기 물건의 매매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OOO프라자 집합건축물대장에는 2004.8.13. 건축 허가되어 2005.1.29. 착공되었으며 2007.2.22. 사용 승인되어 신규 등록되었고, 등기부등본에는 2007.3.7. OOO산업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있으며, 2층(201호, 202호, 203호, 204호)은 가등기권자인 장OOO가 2007.3.13. 매매예약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2010.9.17.) 내용을 보면, 도급업자와 지주의 다툼으로 공사 중단되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용역에 대한 공급확정 시점 여부에 대하여, OOO프라자는 준공되어 소유자인 OOO산업이 2007.3.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통상 건물의 준공은 건물의 골격이 완성되고 제반 허가사항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건설용역은 준공검사일에 공급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의 대금지급조건을 보면 현금 OOO만원은 분양이 안될 시에는 준공을 필한 후 60일 이내에 금융권 대출을 발생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준공일로부터 60일인 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때 공급시기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라)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제3호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당해 건설용역의 완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인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참조),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건설이나 OOO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계약금액은 OOO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10조에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50% 현금, 50% 대물로 하고, 현금지급은 분양시 분양대금으로 월말 정산하여 익월 10일 지급하며, 만약 분양이 안될시에는 준공을 필한 후 60일 이내에 금융권 대출을 발생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OOO프라자는 집합건축물대장에는 2007.2.22. 신규 등록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OOO산업 명의로 2007.3.7.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있는 점, 쟁점공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프라자의 준공검사일을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프라자 소유권보존 등기일 이후 60일이 되는 시점을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