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3821 선고일 2011.12.30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1.부터 OOO 206-7에서 OOO텍스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09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5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제2기에 청구인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8.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2.30.부터 2010.6.30.까지 OOO상사 및 OOO과 거래하면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가로 OOO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세금계산서 수취시기와 대금의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대금을 선지급하였기 때문이고, 전체적으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대금지급액이 일치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상사와 OOO은 별개이므로 OOO상사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OOO의 대표자인 김OOO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2.1.부터 OOO 206-7에서 OOO텍스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거래처인 OO상사(대표자 유OOO)는 2001.10.30.부터 2009.3.31.까지 OOO 104-47에서 화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OO(대표자 김OOO)은 2009.8.1.부터 OOO 202-3에서 화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9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관할관청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이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 중 OOO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3) OOO의 대표자 김OOO는 세무조사 당시, “2009년 제2기에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액OOO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OOO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0.6월)를 제출하였으며, 실제 매출금액은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서상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OOO OO, O)

(4) 청구인은 OOO상사로부터 2008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OOO으로부터 2009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가로 OOO상사에게 2009년 제1기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김OOO에게 2009년 제1기에 OOO원, 2009년 제2기에 OOO원, 2010년 제1기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상사의 대표자인 유OOO과 OOO의 대표자인 김OOO는 각각 다른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상사와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과 대금지급액이 거의 일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상사와 OOO은 별개의 사업체인 점, OOO의 대표자인 김OOO가 2009년 제2기에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동 사실이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