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4.2.1.부터 OOO 206-7에서 OOO텍스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거래처인 OO상사(대표자 유OOO)는 2001.10.30.부터 2009.3.31.까지 OOO 104-47에서 화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OO(대표자 김OOO)은 2009.8.1.부터 OOO 202-3에서 화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9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관할관청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이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 중 OOO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3) OOO의 대표자 김OOO는 세무조사 당시, “2009년 제2기에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액OOO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OOO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0.6월)를 제출하였으며, 실제 매출금액은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서상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OOO OO, O)
(4) 청구인은 OOO상사로부터 2008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OOO으로부터 2009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가로 OOO상사에게 2009년 제1기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김OOO에게 2009년 제1기에 OOO원, 2009년 제2기에 OOO원, 2010년 제1기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상사의 대표자인 유OOO과 OOO의 대표자인 김OOO는 각각 다른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상사와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과 대금지급액이 거의 일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상사와 OOO은 별개의 사업체인 점, OOO의 대표자인 김OOO가 2009년 제2기에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동 사실이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