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물변제 아파트를 신탁 등기한 이 건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1-서-3819 선고일 2011.12.19

대물변제 합의시점에 시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해야 할 부동산을 신탁 등기함으로써 세금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10필지의 ‘OOO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로서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와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OOO채를 신축하여 OOO채는 조합원(OOO명)이 소유하고, OOO채는 일반분양하여 건축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일반분양분 OOO채 중 OOO채는 미분양되어 OOO건설에 대물변제하였다.
  • 나. 청구인은 미분양된 OOO채를 2005.4.6. OOO건설의 대표이사 나OOO의 처 김OOO의 명의로 신탁등기하였고, 이 중 202호 및 3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12.26. 및 2007.2.14. 일반분양하였으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임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9.30.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심사청구 결과(2011.7.8.)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1.8.1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신탁등기 행위는 OOO건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 조세포탈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락은 단순한 과소신고로서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종료일(2005.7.25.)로부터 5년(2010.7.25.)을 경과하여 2011.8.11.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물변제를 위한 신탁등기행위가 OOO건설의 하도급업자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최종 납세의무자인 OOO건설의 재무상황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부가가치세 납부의 어려움에 따라 계약이행 관련 소송 등을 회피하기 위해 대물변제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해야 할 건을 위탁등기한 점, 일반분양된 OOO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쟁점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고누락한 점을 고려할 때 신탁등기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5년 대물변제 아파트에 대하여 신탁등기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OOO번지 재건축사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OOO인은 OOO 외 10필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OOO건설의 시공으로 아파트 OOO채를 신축하여 OOO채는 조합원(OOO명)이 소유하고, OOO채는 일반분양하여 건축공사비로 충당하기로 계약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5년 3월 일반분양분 OOO채 중 OOO채는 일반분양하여 공사비(OOO원)의 일부(OOO원)로 지급하고, 나머지 미분양분 OOO채(OOO호)는 OOO건설에 대물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재건축조합은 미분양분 OOO채를 소유권이전하면 OOO건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와 관련하여 가압류될 우려가 있다는 OOO건설의 대표이사 나OOO의 요구에 의하여, 2005.4.6. 대표이사 나OOO의 처 김OOO을 수탁자로 신탁등기하고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신탁등기된 OOO채 중 쟁점아파트(202호, 301호)가 2006.1.26. 및 2007.2.14. 일반분양으로 매매되었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0.9.30. 실소유자인 재건축조합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11.4.11. 쟁점아파트의 공급시기는 2005년 제1기이고,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11.7.8.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의 과세기간은 부당하므로 2005년 제1기로 부과하여야 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⑷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판례(서울행정법원 2007.10.24. 선고 2006구합11750 판결)를 제시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서, 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② 그 수단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며, ③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① 재건축사업계약서에서 사업소득세 등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은 OOO건설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탈의 동기나 의도를 가질 필요가 없었고, OOO건설 대표이사가 가압류 등을 우려하여 대표이사의 처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도 청구인의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음이 입증되며, ② 청구인은 신탁등기를 하였을 뿐, 처분청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③ 이 건 처분은 당초 적기(2010.7.25.)를 경과하여 2010.9.3. 과세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적기에 과세하였다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신탁등기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기보다 처분청이 지연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징수불능 등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은 재건축사업계약 내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최종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OOO건설의 재무상황이 악화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대물변제 합의 시점에 OOO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해야 할 부동산을 신탁등기함으로써 최종 부담자의 세금부담을 회피하였으며, 동일한 과세기간임에도 일반분양분 OOO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신탁등기분 OOO채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이 건 처분(2011.8.11)은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날(2011.7.8.)로부터 1년 내의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한 처분에도 해당하는 한편, 대물변제는 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후의 양도는 OOO건설에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종료일(2006.7.25.)로부터 10년(2016.7.25.) 이내에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