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5년 대물변제 아파트에 대하여 신탁등기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OOO번지 재건축사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OOO인은 OOO 외 10필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OOO건설의 시공으로 아파트 OOO채를 신축하여 OOO채는 조합원(OOO명)이 소유하고, OOO채는 일반분양하여 건축공사비로 충당하기로 계약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5년 3월 일반분양분 OOO채 중 OOO채는 일반분양하여 공사비(OOO원)의 일부(OOO원)로 지급하고, 나머지 미분양분 OOO채(OOO호)는 OOO건설에 대물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재건축조합은 미분양분 OOO채를 소유권이전하면 OOO건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와 관련하여 가압류될 우려가 있다는 OOO건설의 대표이사 나OOO의 요구에 의하여, 2005.4.6. 대표이사 나OOO의 처 김OOO을 수탁자로 신탁등기하고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신탁등기된 OOO채 중 쟁점아파트(202호, 301호)가 2006.1.26. 및 2007.2.14. 일반분양으로 매매되었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0.9.30. 실소유자인 재건축조합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11.4.11. 쟁점아파트의 공급시기는 2005년 제1기이고,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11.7.8.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의 과세기간은 부당하므로 2005년 제1기로 부과하여야 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⑷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판례(서울행정법원 2007.10.24. 선고 2006구합11750 판결)를 제시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서, 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② 그 수단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며, ③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① 재건축사업계약서에서 사업소득세 등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은 OOO건설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탈의 동기나 의도를 가질 필요가 없었고, OOO건설 대표이사가 가압류 등을 우려하여 대표이사의 처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도 청구인의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음이 입증되며, ② 청구인은 신탁등기를 하였을 뿐, 처분청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③ 이 건 처분은 당초 적기(2010.7.25.)를 경과하여 2010.9.3. 과세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적기에 과세하였다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신탁등기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기보다 처분청이 지연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징수불능 등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은 재건축사업계약 내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최종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OOO건설의 재무상황이 악화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대물변제 합의 시점에 OOO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해야 할 부동산을 신탁등기함으로써 최종 부담자의 세금부담을 회피하였으며, 동일한 과세기간임에도 일반분양분 OOO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신탁등기분 OOO채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이 건 처분(2011.8.11)은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날(2011.7.8.)로부터 1년 내의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한 처분에도 해당하는 한편, 대물변제는 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후의 양도는 OOO건설에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종료일(2006.7.25.)로부터 10년(2016.7.25.) 이내에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