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탁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동 쿠폰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3817 선고일 2012.03.30

위탁판매자인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할인판매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보다는 수탁판매자가 할인쿠폰 등을 이용하여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지점법인이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판매와 소프트웨어개발공급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회사OOO 등(이하 “수탁판매자”라 한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HP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탁판매자가 발행한 쿠폰 등 할인액 OOO백만원, 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2.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탁판매자와의 위탁판매시 사전 기본계약서 및 협약서, 그리고 상거래 관행상 협의에 의하여 쿠폰 등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수탁판매자에게는 전적인 가격결정권을 부여한 적이 없어 쟁점할인액을 매출에누리의 성격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통신판매업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동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가격을 직접 할인한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금액 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1, 2011.2.8.), 쟁점할인액과 관련된 사전약정서 등 할인쿠폰 발생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수탁판매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쟁점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탁판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수탁판매자의 판매가액 할인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수탁판매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이는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출에누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할인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위탁판매 관련 매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위탁판매 관련 매출 (OO: OOOO, OOO)

(2) 청구법인은 구매자가 할인쿠폰 등을 적용한 경우 쿠폰적용 후 할인된 위탁매출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수탁판매자인 주식회사OOO등은 할인쿠폰 등을 적용한 경우 당초 약정 수수료에서 쿠폰 등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탁판매거래 관련 기본계약서 등에는 위탁판매에 대한 기본 사항만 언급되어 있고, 위탁판매시에 협력사와 위탁판매사업자가 상품 등의 명칭, 사양, 판매가격, 위탁판매수수료, 할인판매사항, 개략적 납기 등의 구체적 사항을 별도의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계약에 따라 판촉, 마케팅활동 및 판매가격이 상호 협의 하에 개별제품별로 이루어지고, 종류, 사양, 가격, 납품시기, 수량 및 판매수수료 등은 거래건별로 협약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라 함)과 2005.11.29. 체결한 위탁판매거래 기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효력) ② 상품 등의 명칭, 사양, 판매가격, 위탁판매수수료, 개략적 납기 등 위탁판매계약의 구체적인 거래조건 및 경품, 사은품, 적립금, 기타 프로모션 등의 시행여부, 소요금액 및 부담주체에 관한 판촉조건은 전항의 기본계약서를 근거로 OOO와 “협력사(청구법인)”가 별도로 정하는 “위탁판매조건에 관한 협약서”에 의한다. 제4조(세금계산서) ①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OOO가 발행한다. 제12조(광고활동 및 비용부담) ② “협력사(청구법인)”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ARS, 할인쿠폰, 일시불할인 등 마케팅수단을 이용하여 상품판매가격을 변경하도록 OOO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사(청구법인)”는 자신의 부담으로 동 마케팅을 진행한다.

③ 전②항과 별도로 OOO”는 “협력사(청구법인)”와 협의하여 ARS, 할인쿠폰, 일시불할인 등 마케팅수단을 이용하여 상품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당초 약정에 따라 “협력사(청구법인)”로부터 수취할 수수료에서 동 마케팅활동에 따른 판매가격 변경액을 직접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청구법인(갑)이 주식회사OOO(을)과 2007.2.22. 체결한 거래기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2조(세금계산서의 발행) ① 을은 거래일자에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계속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거래명세서 혹은 인수증을 교부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 거래액의 합계액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월 1일까지 상대방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제23조(대금의 지급) ① 을은 매월 말일 마감 후 상품의 순판매금액(총판매가액-총반품가액)에서 을의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익월 말일에 갑이 신고한 통장으로 입금한다.

(4)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시에 수탁판매자와 관련하여 할인금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상품매출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고, 제시된 유사 샘플에서는 구매자가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는 경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금액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위탁판매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할인판매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보다는 수탁판매자가 할인쿠폰 등을 이용하여 이 건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794, 2011.12.30.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