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이 3년이 경과된 것이고 처분청이 前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것은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판결에 따른 것일 뿐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이 3년이 경과된 것이고 처분청이 前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것은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판결에 따른 것일 뿐 국기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청구가 적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1997 및 1998사업연도의 쟁점결손금을 2005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5조의2 【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3조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제13조(법률 제9898호로 2009.12.31. 개정된 것)【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 부칙 제4조(법률 제9898호로 2009.12.31. 개정된 것)【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제13조, 제76조의 13 제2항 및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1) 처분청은 구 OOO은행이 종업원에게 대여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인정이자 상당액 1997사업연도 OOO원, 1998사업연도 OOO원, 1999사업연도OOO원(1차 경정청구분 OOO원, 2차 경정청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1997사업연도 OOO원, 1998사업연도 OOO원, 1999사업연도 OOO원(1차 경정청구분 OOO원, 2차 경정청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1997사업연도~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1차 및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은 종업원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을 대여한 것의 실질은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 바, 제1차 및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결정(조심 2008서1170, 2010.8.23., 조심 2008서3445, 2010.12.29.)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경정청구와 관련, 2007.12.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인정이자상당액 중 OOO원 및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상당액 중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계산된 결손금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2004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다만, 2004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경과한 1997 및 1998사업연도의 쟁점결손금은 공제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공제가 불가하다. (나) 2차 경정청구 관련, 2008.7.1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인정이자상당액 OOO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상당액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계산된 결손금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2004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다만, 2004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경과한 1997 및 1998사업연도의 쟁점결손금은 공제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공제가 불가하다.
(3) 처분청은 2010.2.12.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2008두1795, 2010.1.28.)에 근거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0”원으로 감액 결정한 후, 1․2차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04사업연도 감액분을 이월시킨 다음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감액․경정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원을 환급하였고,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다시 2004사업연도 감액분을 이월시킨 다음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원을 환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1997 및 1998사업연도의 쟁점결손금을 2005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도별 결손금과 순차 이월공제 청구내역 및 주장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연도별 결손금 세부내역 및 청구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나)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계상방법에 대한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7 및 1998사업연도의 쟁점결손금을 2005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우리원은 1997 및 1998사업연도의 결손금을 2004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미 기각으로 결정(조심 2008서1170, 2010.8.23., 조심 2008서3445, 2010.12.29.)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2010.3.26.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간(2006.3.31.) 경과 후 경정청구기한인 3년 이후에 청구한 것이며, 2010.2.12. 처분청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모두 “0”원으로 감액․경정한 것은 제1차 및 제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과는 별개의 2000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8두1795, 2010.1.28.)에 따라 경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2010.3.26.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아니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는 쟁점①의 심리결과 적법한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