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김아무개로부터 계약금 등을 수령하면서 청구인이 소유 지배하는 금융계좌로 입금 받은 점, 물권매매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이 한아무개의 대리인 자격이 아닌 매매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아무개는 한아무개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청구인에게 분양권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술한 점, 청구인이 부동산중개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김아무개로부터 계약금 등을 수령하면서 청구인이 소유 지배하는 금융계좌로 입금 받은 점, 물권매매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이 한아무개의 대리인 자격이 아닌 매매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아무개는 한아무개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청구인에게 분양권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술한 점, 청구인이 부동산중개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OOO공사 주택분양계약서를 보면 한OOO은 2007.11.16. OOO 3단지 303동 804호 관련 분양권을 김OOO, 권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2.3.14. 작성된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계약서에는 매도자 한OOO, 매수자 최OOO, 권리금 양도금액 OOO천원으로 되어 있다.
(3) 2011.6.14. 작성된 김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김OOO은 분양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으로부터 2003.5.26. 계약금 OOO천원, 2003.5.30. 잔금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2011.5.17. 발급된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2003.5.21. OOO천원, 2003.5.30.OOO천원OOO, 합계 OOO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3.5.30. 작성된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OOO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5) 2003.5.30. OOO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계약서에 따르면, 김OOO가 구입한 물권에 관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은 OOO천원이고, 김OOO는 계약금액을 1주일 내에 청구인에게 일시불로 지불하고, OOO지구 입주 확정시에는 확정 후 3일 이내에 수수료로 OOO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2008.5.29. 작성된 한OOO의 소장OOO에 따르면 한OOO이 분양권 양도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김OOO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김OOO의 답변서(2008.9.)에는 김OOO는 한OOO과 분양권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을 한OOO의 대리인으로 알고 2003.5.30. 청구인에게 권리금 OOO천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한OOO은 2008.11.4.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2007.11.16. 작성된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OOO천원을 김OOO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에 확인결과 청구인의 소득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 (OO: OO)
(9)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한OOO을 소개받고 한OOO 소유의 분양권이 김OOO에게 양도될 수 있도록 알선하면서 김OOO로부터 수수료로 2003.5.30. OOO천원, OOO지구 확정시점에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받았으나 이것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알선수수료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계약금 등을 수령하면서 청구인이 소유․지배하는 금융계좌로 입금받은 점, 물권매매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이 한OOO의 대리인 자격이 아닌 매매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점, 한OOO이 김OOO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김OOO는 한OOO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청구인에게 분양권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술한 점, 청구인이 부동산중개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단순 알선을 하였다기 보다는 매매거래의 당사자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