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807 선고일 2012.03.30

청구법인이 매년 잔액을 위탁기관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하고 보조금 외 수강료 등을 사업수입으로 계상한 후 제반경비로 지출하였으며 일반인의 시설이용료는 실비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수련관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0.31. OOO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OOO 관리․운영 위․수탁약정서(이하 “위․수탁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2002.12.30. 동 소재지에 OOO과 동일한 명칭으로 하여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하고 고유번호증을 받아 OOO을 위탁 운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OOO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수강료, 소극장 대관비, 자판기운영사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OOO에 자문을 신청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2011.1.20. 및 2011.3.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7.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 재조사 결정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현지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과세 당시 소명이 불충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재차 요구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자문한 사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고 그 결과를 2011.8.23.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의 하나로 청소년육성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에도 해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을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따라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것이고, 시설 명칭도 ○○시립OOO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시 통제 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법인과 회계를 엄격히 구분하였고, 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 보고, 정산, 감독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자기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OOO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서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 계좌에 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그 수익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바(재정경제부 OOO 처분청은 2002.12.30. 청구법인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고 고유번호증을 교부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었기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86년부터 ○○○시로부터 OOO을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2006년 4월 경 위탁 운영이 종료되어 사업비 잔액OOO 전액을 반환하고 위탁운영약정서에 따라 정산하여 관련 서류 일체를 ○○○시에 반환하였는바, 처분청이 2011년에 이르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명백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조세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면세되는 교육용역에는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청강생에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고, 청구법인은 종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OOO을 위탁받아 운영하였으며, 운영비에 충당하는 사용료의 경우 ○○○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되어야 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관리․운영 위․수탁약정서에 의거 ○○○시로부터 OOO의 운영에 관한 권리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였으며, 세입․세출결산서에서 보듯이 보조금 외 수강료 등을 자체수입으로 계상한 후 인건비, 관리비 등 제반경비를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등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OOO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므로 OOO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사용료 등을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에 의거 실비상당의 사용료만 징수하였다고 하나, OOO의 다른 체육시설 이용금액과 차이가 없고 실비라는 증거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을 위배하였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시와 OOO 관리․운영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위탁받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기 책임 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시와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OOO을 위탁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거나, 실비 수준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회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2003.12.30. 18207호로 신설된 것)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6)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갗춘 종합수련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10.31. ○○○시와 OOO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약정서를 체결하고, 2002.12.20. 처분청에 OOO의 주소지를 소재지로 하여 동일한 명칭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2.12.30.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승인하고 고유번호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한 OOO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조 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시설이며, 청소년수련관(지하1층, 지상3층)의 주요시설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구분 시 설 지하1층 수영장, 탈의실, 기관실, 전기실, 의무실 지상1층 헬스장, 접수처, 소극장 지상2층 사무실, 교육실, 미술실, 집단상담실, 온라인상담실, 면접상담실, 친교실 지상3층 체육실, 동아리실

(3) 청구법인은 OOO을 운영하면서 교육문화사업, 생활체육사업(청소년체육활동 및 시민생활체육활동), 시설대관사업(자유수영, 소극장대관 등), 기타 자판기사업 등을 운영하였으며, 그 중 OOO 내 수영장, 체력단련실에서 영유아,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영프로그램, 청소년, 일반인을 위한 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료 등을 다음과 같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내의 체육시설 중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디빌딩(월정기권)과 자유수영(일 또는 월)에서 받은 사용료, 소극장 대관비 및 자판기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OOO의 의결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지점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2003년~2005년까지 OOO의 수강료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일반인들이 이용한 보디빌딩, 자유수영 사용료, 소극장 대관료 및 자판기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6)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2003년~2005년 세입․세출결산서상 세입은 사업수입, 보조금수입, 사업외수입, 민간대행사업비 등으로 충당되었고, 지출은 사업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3년 및 2004년 잔액은 다음 해의 전년도 이월금으로 이월하여 사용하였고, 2003년 민간대행사업비OOO은 집행하지 아니하고 반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운영하면서 시설 명칭도 ○○시립OOO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매년 ○○○시가 선정하는 회계법인 등의 감사 및 지도 감독을 받았고, 2006년 4월 위탁이 종료되어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여 자기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OOO을 운영한 것이 아니며,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시와 청구법인이 2002.10.31. 체결한 OOO 관리위․수탁약정서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다)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위․수탁 운영관계를 종료한 2006.4.15. 계약내용에 따라 세원이 되는 사업비 잔액을 ○○○시에 반납하였다는 증명으로 제출한 2006.4.14. 발행된 OOO예금증명서 사본에 잔액 OOO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시가 체결한 OOO의 위․수탁계약서에는 ○○○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 제2항은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동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9조 제1항에서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법인 명칭을 ○○시립OOO과 동일한 명칭으로 하고, 매년 ○○○시가 선정하는 회계법인 등의 감사 및 지도 감독을 받았으며, 위탁이 종료되어 사업비 잔액을 반환하였으므로 OOO의 운영 주체는 ○○○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시가 사용한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수탁 계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례 제9조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권한의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OOO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매년 잔액을 ○○○시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한 점, 보조금 외 수강료 등을 사업수입으로 계상한 후 인건비, 관리비 등 제반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위․수탁약정서에 따라 ○○○시로부터 OOO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나,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면세되는 교육용역에는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청강생에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종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운영비에 충당하는 사용료의 경우 ○○○시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3조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소유, 관리 또는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4조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파, 정당, 신앙, 인종을 초월하여 선교, 교양, 사회개발, 시민문화, 사회복지, 청소년지도육성, 농촌, 사회교육, 사회체육, 수련시설 및 야외활동, 국제친선, 출판, 환경운동, 자연보존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며, 이러한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호텔사업, OOO 임대사업, 기타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제사업의 수익사업을 겸행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의 정관 제3조는 청구법인과 ○○○시간에 본 회관에 대한 위탁 운영체결에 바탕하여 청소년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4조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파, 정당, 신앙, 인종을 초월하여, 청소년사업, 회원활동 및 지도력 훈련사업, 사회교육사업, 사회체육 진흥사업, 지역사회 봉사사업,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시설 운영의 기능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OOO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강습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면, OOO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에 해당되고, 청소년기본법 제17조 에서 따로 법률로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규정된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되나,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서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시설 등에 관한 정의를 하면서 그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기본법에 기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등을 위한 각종 단체의 활동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에서 규정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도 청소년기본법에 정한 청소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두716, 2008.4.11., 조심 2008서4119, 2009.02.17. 같은 뜻). 또한, ○○청소년수련원이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사용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한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 제3조는 청소년지도육성, 사회체육, 수련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며 이러한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겸행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의 정관 제3조는 청구법인과 ○○○시가 ○○청소년수련과에 대한 위탁운영 체결에 바탕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사업, 사회체육 진흥사업,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시설 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시가 체결한 OOO 위․수탁약정서 제2조 제2항에서 청소년수련관 설치목적에 맞게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계약서 제10조에서 청구법인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보에 고시하는 사용료 등을 OOO의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OOO의 고유의 사업은 위․수탁약정서 제2조 제2항의 활동 범위로 보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익사업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는 바, OOO에서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사용료 등은 실비 여부와 관계없이 OOO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지 OOO의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교육용역 또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을 위탁 운영하면서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사용료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