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인정한 확인서를 반증할 증빙이 없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1-서-3806 선고일 2011.12.06

거래처 조사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사실확인서 및 명함을 제출하였고, 과세자료 확인시에도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된 반면 주장을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2.1.~2004.3.23. OOO 67-2에서 OOO미용상사를 영위한 자로서, 처분청의 조OOO에 대한 유통과정조사시 2008년 제1기 OOO천원, 2008년 제2기 OOO천원, 2009년 제1기 OOO천원, 합계 OOO천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는 조OOO가 류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청구인이 조OOO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류OOO에 공급한 것으로 사실확인서(2009.10.23.) 및 명함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류OOO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청구인의 사업장 폐업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다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3.18.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류OOO에게 조OOO를 소개해 주었으나 세금계산서 수수 및 실지거래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조사받던 류OOO의 요청으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는 무지로 인해 작성된 거짓확인서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OOO에 대한 조사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사실확인서 및 명함을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의 류OOO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시에도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조OOO 및 류OOO가 영위하던 업종에 종사하던 자로서 실지거래자로 사실확인하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 처분청의 조OOO에 대한 유통과정조사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조OOO가 류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청구인이 조OOO로부터 현금으로 제품을 매입하여 류OOO에 공급한 것으로 사실확인서(2009.10.23.) 및 명함을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의 류OOO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시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거래할 형편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류OOO에게 조OOO를 소개시켜준 이유로 거짓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실제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OOO에 대한 조사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사실확인서 및 명함을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의 류OOO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시에도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을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