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조사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사실확인서 및 명함을 제출하였고, 과세자료 확인시에도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된 반면 주장을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거래처 조사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사실확인서 및 명함을 제출하였고, 과세자료 확인시에도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된 반면 주장을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9년 처분청의 조OOO에 대한 유통과정조사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조OOO가 류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청구인이 조OOO로부터 현금으로 제품을 매입하여 류OOO에 공급한 것으로 사실확인서(2009.10.23.) 및 명함을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의 류OOO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시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거래할 형편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류OOO에게 조OOO를 소개시켜준 이유로 거짓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실제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OOO에 대한 조사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사실확인서 및 명함을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의 류OOO에 대한 과세자료 확인시에도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을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