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서3805 선고일 2012-02-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골프회원권은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1.7.13. 청구법인에게 한 OOO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중에 OOO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천원(공급대가), OOOO골프회원권을 사업자가 아닌 김OOO으로부터 OOO천원에 매입하여 매입세액을불공제하는 것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11.5.12. 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골프회원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 OOO원 등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1.7.1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 등 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에 대하여 투자하는 법인이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프로골프선수 안OOO에게 후원금OOO억원을 지급하는 등 골프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법인으로서 접대용 골프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사회 회의록에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결산서에 재고재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쟁점골프회원권은 취득 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대표자 개인이 사용하는 회원권은 별도로 보유OOO하고 있어 쟁점골프회원권은 재고자산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사업목적을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시에는 “부동산 등 투자업” 등으로 하였다가 쟁점골프회원권 양도 후에 “골프회원권 등 투자업” 등을 추가하는 등으로 사후에 보완하였으며,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11.7.8.)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점,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을 쟁점골프회원권 양도 후 사후적으로 보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골프회원권은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사업목적이 “1. 부동산 등 투자업, 1. 채권 등 투자업, 1. 각호에 관련된부대사업 일체”로 되어 있고,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후인 2011.4.14.위 3개 사업목적 외에 “......골프회원권 등 투자업” 등 12개 사업목적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7.16.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안OOO간에 체결된 후원금지급약정서(2009년 11월)에는 청구법인이 프로선수 안OOO에게 후원금 OOO억원을 지급하고 안OOO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로고를 모자 및 가방 등에 부착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10.3.31.)에는 쟁점골프회원권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년 결산서에 재고재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라) 쟁점골프회원권 사용내역을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OOO주식회사는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간 중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OOO-5, 2011.2.9.)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는 2010.7.21. OOO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동산 등 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청구법인은 프로골프선수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골프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 점, 이사회 회의록에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결산서에 재고재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골프회원권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간 중에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 개인은 별도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골프회원권은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사업과 관련이 있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