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함에 따른 법인 주식가치 상승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802 선고일 2011.12.15

특수관계자인 대주주가 법인에게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함에 따른 법인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포괄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100%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OOOOOO(이하 “OOO”라 한다)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이OO(청구인의 아버지로 이하 “이OO”라 한다) 등으로부터 2009.9.25., 2010.5.25. 2개의 지주회사를 증여 또는 양도(매매)받은 후, 2개의 지주회사 주식가치를 산출(2009년 114억6,692만원, 2010년 174억5,153만원)한 후 법인세 63억6,205만원(2009사업연도 25억2,272만원, 2010사업연도 38억3,933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O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지주회사를 증여 또는 양도받음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지분가치를 증가시키므로 이를 특수관계자인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의 1주당 가격변동금액에 청구인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이익을 산출한 후 2011.7.6. 청구인에게 2009.9.25. 증여분 증여세 1,793,147,300원, 2010.5.25. 증여분 증여세 2,057,332,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2조 제3항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입법화하였지만, 개별 예시규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고, 상증법 제41조에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란 특정법인에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비상장법인으로 한정하였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후에도 흑자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하여 이를 믿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며, 법인이 증여받은 시점에 주주가 소유한 주식가치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면 미실현이익 단계에서 세금을 부담하여 향후 실현소득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이 배당소득으로 실현하게 되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며, 합병 등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증여 또는 합병에 따른 상장시 이익증여의 미실현이익과세와 차이가 있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2010년 7월에서야 이 건과 같은 사례에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예규(재산-542, 2010.7.26.)를 회신하였는데 이건 증여는 2009.4.25. 및 2010.5.25. 발생되었으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4.1.1.부터 시행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입법취지는 기존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과세방식이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 는 등의 한계점이 나타나서 기존에 과세유형으로 열거된 거래 이외의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도 과세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든 형태의 사실상 부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세부담없는 부의 세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고, 공정과세 실현 및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계층간 갈등해소를 위한 것인 바, 이에 따라서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친 이OO 등이 청구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OOO에게 2개의 지주회사를 증여 또는 양도함으로서 주주인 청구인의 부가 68억832만원 증가하였고, 이는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과 동일하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규정이 없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청구인은 상증법 제41조에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란 특정법인에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비상장법인으로 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개정전의 유형별 포괄주의와 다를 바 없게 되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므로 위 예시규정과는 관계없이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완전포괄주의의 증여개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미실현이익 및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전까지는 미실현이익인데, 증여당시 이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양도시 취득가액은 “0”으로 보아 양도가액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는 정책조정문제로서,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상증법 제42조의 규정이 위헌내지는 무효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규(재산-542, 2010.7.26.)는 확인적 규정이며, 처분청은 위 예규 외에도 관련 예규(서일46014-OOOOO, 2002.3.20., 서면상담4팀-1767, 2007.5.29., 재정경제부 재산세과-1270, 2007.10.18. 외 같은 뜻 다수)를 제시한 바 있어 가산세부과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와 관련하여 수증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외에 법인주식가치 증가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삭제 <1999.12.31>

4. 삭제 <1999.12.31>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입법화하였지만, 개별 예시규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상증법 제41조에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란 특정법인에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비상장법인으로 한정하였고, 완전포괄주의 도입후에도 흑자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으며, 법인이 증여받은 시점에 주주가 소유한 주식가치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면 미실현이익 단계에서 세금을 부담하며, 이외 배당소득 등으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OO가 OOO(청구인이 100%소유)에게 2개의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한 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OOO는 증여주식과는 별도로 2010.5.25. (주)OOO이 보유한 (주)OOO의 주식 327,580주를 726억원에 매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이OO 등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한 현황 (다) OOO는 증여받은 2개의 지주회사 주식가치를 산출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주식의 인수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나목에 소유지분 가액 변동 전‧후의 당해 자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후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증여재상가액 산출내역 (라) 이 건 증여로 인하여 OOO는 (주)OOOO에 대한 지배지분 49%를 소유하였고, ㈜OOOO는 ㈜OO산업과 ㈜OO, ㈜OOOOO[㈜OOOOOO은 OOOO㈜의 주식 45%를 보유〕주식을 각각 100%, 78%,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OOO의 이익구조 및 잉여금을 고려하면 아래 <표>와 같이 OOO는 매출액, 자산총액, 자본총액에서 규모가 큰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표> OOO 등의 매출액, 자산총액, 자본총액 현황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증여에 따른 사법상의 효과를 무시하고 기존의 과세체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게 이중으로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법에 대한 당시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동 법률 개정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와 구별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새롭게 규정한 제2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바, 이는민법상의 증여 외에 세법 상의 증여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증여의제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제도의 도입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그 당시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빈부격차가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증가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고, 증폭될 갈등의 해결은 결과적으로 국가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어벽으로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 제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통해 거래하거나 실질적으로 1건인 거래를 수회의 거래로 나누어 거래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이 건 증여의 외형만을 보면 특수관계자인 이OO에게 2개의 지주회사를 증여 또는 양도(매매)하였고, 그에 대하여 OOO는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OO가 운영하던 (주)OOO등을 청구인에게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동 자산들이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액 보다 작은 액수의 법인세액만을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다.

3.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신설취지는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 예시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인 증여가 발생하였고, 특히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실질적으로 1건인 거래를 수회의 거래로 나누어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원용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포괄주의 하에서 개별 예시규정으로서 증여이익 계산 등을 위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아울러, 청구인이 제기한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의 금지 위배여부에 대하여 본다면 청구인에게 정확히 부합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의 위배여부 등에도 불구하고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적용할 수 없다며 제시한 상증법 제41조나 제42조 등은 포괄주의 하에서 모두 개별적인 예시규정인 이상 동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예시규정이 없다고 하여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러한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가 당시 입법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고 개별 예시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겠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언급을 청구인이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상, 개별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비과세라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없어 2010.7.26. 과세관청의 해석(국세청 재산-542)은 확인적 성격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소급과세원칙의 위배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이며, 그 외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양 세목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기한 논점의 상당수는 법령 자체의 위헌‧위법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이는 법령에 따른 과세의 위법‧부당여부를 심판하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그러한 청구주장을 이유로 하여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2011서3036, 2011.11.24. 같은 뜻)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존 예규를 변경하여 2010년 7월에 이르러서야 본 건과 같은 사례에도 상증법 제2조 또는 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예규(재산-542, 2010.7.26.)로 입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규(재산-542, 2010.7.26.)는 확인적 해석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위 예규 외에도 관련 예규(서일46014-OOOOO, 2002.3.20., 서면상담4팀-1767, 2007.5.29., 재정경제부 재산세과-1270, 2007.10.18.외 다수)를 제시한 바 있어 가산세부과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