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조세탈루 목적으로 위장이혼 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사항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3801 선고일 2012.09.05

주민등록표 등재내역, 구급활동일지, 관련자 진술 등을 오랜 기간 함께 해로한 부부간의 정리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협의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고 쟁점예금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7.4. 청구인에게 한 2008.11.5.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8. 사망한 권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전 배우자로 2008.11.5. 협의이혼한 후 그에 따른 재산분할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OOO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이혼한 이후에도 전에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서 피상속인을 간병하면서 같이 거주하 였고, 아파트 관리비 및 피상속인 명의 전화요금을 청구인 금전으로 납부하는 등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협의이혼은 세금을 탈루할 목적의 위장이혼으로 그 이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11.7.4. 청구인에 게 2008.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협의이혼할 당시 청구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건강이 악화되었던 반면, 피상속인은 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조기에 사망할 것을 예측하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근거가 없으며,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세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쟁점예금이 증여재산인 경우보다 분할재산인 때가 더욱 큰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진단서와 통원치료자료, 경비원과 간병인의 진술서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간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이혼한 이후에도 투병 중인 피상속인에게 몇 차례 병문안을 하였다 하여 바로 사실혼 의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민법에 의한 협의이혼의 효력은 형식주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이혼이 유효한 이상상속세 및 증여세법또한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민법상 협의이혼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분할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협의이혼한 후에도 주민등록표상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사망하기 3일 전에야 비로소 차남인 권OOO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청구인이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병원으로 이송할 때에도 동행하거나 청구인의 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쟁점아파트 경비원이 진술하고 있는 점, OOO의 구급활동일지에 청구인이 피상속인 의 보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혼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본인의 계좌 에서 쟁점아파트 관리비와 피상속인 명의 전화요금을 계속하여 납부 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인근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거래를 한 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자녀들이 상속개시일 1년여 전에 협의이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위자료 지급․재산분할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점, 피상속인이 상속 이 개시되기 이전인 2010.1.12. 병원에 입원한 때부터 사망하기 전날까지 청구인이 병실에 있다가 잠시 귀가한 후에 당일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협의이혼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위장이혼임이 명백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협의이혼을 조세회피목적의 위장이혼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증여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 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 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 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 계 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 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 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 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4)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5)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 로 하여야 한다.

(6)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 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 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 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 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작성한 2008.10.1.자 이혼신고서에는 성격차이를 사유로 하여 협의이혼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사실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08.11.5. 진의에 따라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서(2008호5833, 협의이 혼 의사확인신청)에 의하여 인정되며, 재산분할합의서(확정일자 제2356 호)에는 분할대상 재산인 쟁점예금(OOO특정금전신탁 OOO원, 계좌 번호OOO)이 표시되어 있으나 기타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및 분할비율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 고, 이혼신고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아파트이며 주민등록표에 의하 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다 피상속인이 사망(2010.1.28.)하기 3일 전인 2010.1.25. 비로소 청구인의 차남 권OOO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가) 상속세 조사보고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당뇨병 합병증에 의하 여 2010.1.28.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권OOOOOOO OOOOOOOO O OOOOOO OOO 외 2인임이 확인되며, 한편 상속세를 신고한 내 역 및 이를 조사한 실적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 OO OO (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은 2011.1.13. 쟁점아파트의 경비원 예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이 병원에 갈 때에 주로 구급차를 부르거나 청구인이 음식 등을 챙겨 본인의 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청구인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고, 수시로 자녀들이 다녀가곤 하며, 4년 정도 근무하여 비교적 내역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 다. (다) 서초소방서가 처분청에게 회신(대응관리과-519, 2011.1.19.)한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2009.6.11.자에는 피상속인의 보호자가 청구인으 로, 관계는 “배우자”로, 이송처는 OOO병원으로, 또한 2009.9.28.자에는 보호자가 청구인으로, 관계가 “배우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및 피상속인 명의의 전화요금이 이혼일 (2008.11.15.)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 OOO에 서 이체되었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도 쟁점아파트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OOO지점(도보 5분 이내의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권OOO은 아래의 <표2>와 같이 OOO지점에 대여금고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2008.10.15. 피상속인 명의 대여금고의 종류가 바뀌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대리인 으로 지정되어 관리하였으나, 금고교체일 및 이혼일 이후에도 청구인 이 피상속인의 대여금고를 사용한 내역이 <표3>과 같이 확인된다. O) OOOOO OOO OOOOO OOO OOOO OOOOO OOO OOOOOO OOO OOOOOOO OOO OO OO OO OOOOO OOO OOO OOOO OOO OOO OOOOOOO OOO OOOO OO, OOOOO OOOO OOOO OOO OOOO OO OOO OOO OOOO OO OOOO OOO OOO OOO OO O, OO OOO OOOO OOOO OOO OOOOO OO OOO OOOOOOO원 정도 많으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위장이 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2. 또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려면 단지 생활관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 인정할 만한 결혼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7.2.10. 선고 86므70 판결, 1998.12.8. 선 고 98므961 판결),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8.11.5.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당시 70세에 상당한 고령자이며 중환자라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연령이나 상황도 아니라 생활관계의 상당 부분을 함께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인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혼한 후에도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주변인 진술, 대여금고 사용내역, 청구인의 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간병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바, 쟁점아파트의 경비원인 김OOO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간성혼수의 증상으로 혼수상태일 때마다 청구인과 가족은 OOO에 모여서 상태를 예의주시하다가 호전되면 되돌아가는 경우를 반복하였으며, 구급차는 주로 모든 가족이 모였을 때 부르게 되어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나, 이런 정황을 볼 때 구급차를 누가 불렀느냐는 생활관계를 같이 한 것에 대한 입증과는 관계가 없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0.1.12. 병원에 입원한 때부터 사망 전날까지 청구인이 병실에 남 아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3.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일 전에 청구인이 사실상의 거주지인 차남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혼한 이후부터 거주하였음에도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지연되었던 것일 뿐이며, 신고 여부는 사실상 거주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이를 절대적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4.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각 OOO에다 대여금고를 개설하였으나, 자녀의 인감 및 패물, 각종 계약서류, 제사 관련자료 등을 보관 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사실상 가족 모두가 공용으로 사용한 것이며, 2009.1.15. 및 2009.11.23.에는 권OOO가 본인 소유 패물 및 등기권리증 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2011.1.18.에는 권OOO이 피상속인의 기일을 맞아 각각 대여금고를 열었고, 그 사실은 차녀 권OOO가 주로 금고를 관리․사용하였다는 은행직원(김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5. 피상속인이 안동 권씨 가문의 장남이라 맏며느리인 청구인은 수십 년을 1년에 10여 차례가 넘는 제사를 준비하고 4자녀 뒷바라지까지 하는 등의 고된 가사노동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남은 여생이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혼을 선택하였던 것이고,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많으므로 청구인이 잔여 생애를 윤택하게 유지함에 지장 없을 만큼 분배하여 주리라 짐작하여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며, 협의이혼한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은 떳떳하지 아니한 황혼이혼에 대하여 걱정할 것을 염려한 때문이지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다)민법상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로 가정법원이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그 확인서 등본을 기초로 이혼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면서 법원 확인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 후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신분질서 및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의 안정성을 극도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혼신고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설사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 더라도 협의이혼은 법률상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협의이혼을 신고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도 법률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이혼을 신고한 이상 양자 간에 그렇게 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효로 되지는 아니한다(서울가법 2004.4.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대법원 1997.1.24. 선고 95드448 판결, 대법 원 1981.7.28. 선고 80므77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민법상 유효하게 협의이혼한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그 효력은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다면 분할한 재산인 쟁점 예금을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볼 수는 없고, 재산분할이 협의이혼 의 유효성을 전제한 것이므로 후자가 유효하다면 전자 역시 마찬가지이 므로 재산분할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4) 처분청과 청구인 및 대리인 쌍방이 출석하여 2012.3.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 및 2012.8.24.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처분청 은 기존의 과세근거를 제시하며 협의이혼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부담이 적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오히려OOO원에 상당한 세액이 감소되므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 진술한 반면, 청구인 및 대리인은 피상속인이 간 성혼수의 증상으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질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 후송 하는 경우 편의상 연장자인 청구인을 보호자로 하여 구급차를 불렀 으며, 경비원 또한 전문 간병인이 피상속인을 간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여금고도 차녀 권OOO가 주로 관리․사용하였다고 은행직원 이 확인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청구인이 상담한 법무사를 통하여 이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본인이 실망하는 것을 우려하여 직접 언급하기 전까지는 내색만 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면 상속세가 OOO원이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면 세액이 OOO원이라 협의이혼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오히려 조세의 부담이 적게 되므로 위 장이혼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협의이혼 이후에도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는 의견이나, 협의이혼에 의할 경우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증가함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혼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처분청의 의견과 같이OOO원 정도의 감액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고지세액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합리적인 경제인(더욱이 피상속인의 직업은 공인회계사)의 관점에서 보아 채택 할 만한 방안이 되지 못한다〕, 2008년 큰 수술을 받고 그 여파로 건강 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기 이전까지 가부장적인 가장에게 순종하며 4자녀를 뒷바라지하고 간성혼수증상을 앓고 있는 피상속인을 간병하며 종가집의 맏며느리로 제사 등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왔던 청구인이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고 남아 있는 여생이라도 자유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별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뒤 결국 황혼 이혼까지 결심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주장이 그 동안에 겪었을 설움, 아픔 등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점, 부부의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은 결국 자기의 몫을 가져가는 것인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밝혀진 상속재산이 OOO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재산분할 기준인 40~50% 정도를 적용하면 쟁점예금OOO 상당이 산출되는 것을 볼 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가 합리적이므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장이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법률적 으로 유효하게 이혼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민법과 조세법을 달 리 적용하게 되어 법질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도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현재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대부분의 사유는 장기간의 결혼생활에서 누적된 심리적인 것으로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라 일반인이 가지는 사회통념 또는 합리성의 잣대로 진위의 여부를 재단하는 것은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닌 점, 또한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주민등록표의 등재내역, 구급활동일지, 관련자 진술, 공과금의 납부 등을 오랜 기간 함께 해로한 부부간의 정리, 청구인의 불찰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협의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예금을 증여 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