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3796 선고일 2012.03.12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재발송하여 ‘재발송완료’된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을 뿐 국내등기조회 내역이나 공시송달에 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6.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23.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6.25.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여, 2007.7.6.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2009.6.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9.6.2. 경정·고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OOO과의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인해 2011.6.28.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처음으로 인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소지로 2009.6.2.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하여 ‘재발송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은 실제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망 송달내역 조회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2009.5.31.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9.5.9.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09.5.23. 반송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납부기한을 2009.6.30.로 변경하여 2009.6.2. 납세고지서를 재송달(등기번호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2009.6.2. 납세고지서를 재발송하여 ‘재발송완료’된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을 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등기조회내역이나 공시송달에 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OOO, 2011.12.16., 같은 뜻임).

(2)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