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어음상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므로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793 선고일 2011.12.20

현재는 정상적인 계속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쟁점금액은 08년도 대손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8년도에 발생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취한 약속어음 OO(이하 수취한 약속어음은 “쟁점어음”이라고 하며, 어음금액은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9.3.31.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이후인 2009.6.30. 폐업되었으므로 2008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8.12.31. 현재 쟁점거래처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은 OO천원, 부채는 OO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거래처가 무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금액은상법또는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등 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1.8.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한 후 쟁점금액을 어음으로 수취하였는 바,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어음의 결제를 거부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거래은행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까지 하였으나 예금 잔액이 없어 채권을 확보할 수 없었고 다른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쟁점거래처는 재고상품의 정리 등 잔무를 정리하느라 2008년도 중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2008년 말경에 사실상 폐업상태였다. 쟁점거래처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 OOO세무서에서는 2009.9.27. 무재산임을 확인하고 모든 세금을 결손처분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등 쟁점어음에 대한 채무이행 의사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2008년에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었고, 과세관청 역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이는 2008년 중 대손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09.3.31.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에는 2008.12.31. 현재 총자산이 OO천원으로, 총부채가 OO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8.12.31.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9.6.30. 직권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매출채권 및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는 2008.12.31.까지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는 등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어음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7.국세징수법제8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이하의 채권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손익계산서에는 대손상각비(충당금전입액 포함) OO필요경비로 공제하였음이 나타나며, 처분청에서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 OO대하여는 대손요건 미비로 필요경비 부인한 후 2011.8.1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는 2000.3.1. 개업하여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9.9.22. OO세무서장이 2009.6.30.자로 직권폐업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나타나며, 쟁점거래처는 2008년 수입금액 OO천원, 납부할 세액 OO천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대차대조표에는 총자산이 OO천원으로 총부채는 OO천원으로 나타난다.

(3)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국세체납액 OO에 대하여 2009.9.21. 결손확정하였으며, OO대하여는 2010.6.15. 결손확정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는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OO에서 2009.4.29. 경기도 OO OO OO OO 이전하였으며, 2009.4.29. 전 대표이사 박OO이 사임하고 동 일자로 대표이사 심OO이 취임한 것으로 2009.9.3. 발행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나타난다.

(5)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어음의 발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6) 쟁점거래처는 2008.12.2. 청구인을 상대로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쟁점어음 금액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사건번호 2008가합120618)하였으나, 2009.4.8.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항소가 없어 판결 확정되었음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사건조회내용에 나타난다.

(7)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등 쟁점어음에 대한 채무이행 의사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2008년에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었고, 과세관청 역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상법또는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가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아 2008년도말 현재는 정상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쟁점어음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