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아들)가 부담하는 전체 세액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증여 이후에도 쟁점주택을 직접 관리하다 이를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또한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아들)가 부담하는 전체 세액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증여 이후에도 쟁점주택을 직접 관리하다 이를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또한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들인 이OOO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였고, 이상두는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후 5년 이내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아들인 이OOO에게 증여하였으며, 이OOO는 2006.2.10. 쟁점주택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를 2006.2.16. 취득(2005.12.19. 대지권 등기)하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OOO 소재 연립주택 402호를 2008.7.1. 취득(1996.5.13. 소유권 가등기)하여 보유하다가 2010.8.27.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OOO는 OOO근로자로 2007년 이후부터 주로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음이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OOO의 2007~2011년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 OOO OO (마) 청구인은 이OOO를 대리하여 2010.5.18. 쟁점주택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OOO2010.4.27. OOO백만원, 2010.5.18. OOO백만원을 인출하여 전세보증금 OOO억원을 반환한 사실이 예금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0.8.20. 김OOO에게 쟁점주택을 OOO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수령한 사실이 금융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바) 2011.6.27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OOO억원을 공제한 잔액 OOO백만원을 OOO은행에서 대출받아 같은 날에 이OOO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수령일인 2011.6.10. 이후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아들인 이OOO에게 증여하였고, 이OOO가 수증 후 5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OOO천만원을 이OOO 명의로 정기예금을 하였는데 정기예금이 만료되어 청구인이 이OOO의 동의하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동 금액을 이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자산의 증여 및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증여자산의 양도행위”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자 간의 어떤행위 또는 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로 그렇지 아니할 때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보다 더 적은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 부담세액을 본래 부담하여야 할 세액만큼 부담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1799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OOO천원)가 수증자(아들 이OOO)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증여세(OOO천원)를 합한 금액보다 큰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증여한 쟁점주택을 직접 관리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대금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OOO은행에서 대출받아 같은 날에 이OOO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수령일 이후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