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미회수채권은 이미 확정된 매출에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기타매출이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보기도 어려움
쟁점미회수채권은 이미 확정된 매출에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기타매출이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페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기타 조건부로 용역을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역무의제공이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 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회수할 수 없는 채권 2.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망을 임차하여 OOO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그 통신사업자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는 통신사가통신료에 부가하여 정보이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정보제공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정보이용료를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통신사업자는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청구하고 그 합계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을 “공급하는 자”,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세액을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추후 회수불능 등으로 통보된 금액만큼 기타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서비스업체가 2006년 제2기 중 음성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 합계보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과의 차액 OOO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전화정보서비스사업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OOO번호를 통한 전화정보를 제공하며, ㈜OOO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징수결정, 청구, 수납, 요금조정, 과오납 환급 등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정보이용자가 납부기일에 완납한 정보이용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며, 이용자의 민원에 의해 이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해 준 경우, ㈜OOO의 귀책사유 없이 요금청구가 곤란하거나 미수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며, 수납한 정보이용료 중 회수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월의 익월 말일에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미회수이용료를 회수한 경우 회수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정보이용자가 가입자 해지하거나 이용료 감액 등의 사유로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미수금에 대한 수납대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은 없다.
(4) 살피건대, 쟁점용역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을 확정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고, 그 징수결정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료 청구서상의 고지금액과 고지일자가 공급시기 및 공급대가가 되어야 하므로 쟁점미회수채권은 스스로 감액하거나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써 이미 확정된 매출에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기타매출에서 차감할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정보이용료가 체납되어 기간통신사업자가 체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해도 청구법인이 추적하여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점에서 미확정 대손채권으로 볼 수 있는 점과 대손이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대손요건을 갖추어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손금에 대하여 인별 채권내역, 미회수금액의 발생시기, 그 사유 등을 적시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신청없이 단지 수납대행회사의 통보자료만으로 대손금액으로 주장 한 점, 거래관행에 비추어 쟁점회수불능채권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와 사업계약 체결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였어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채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