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거래 일방이 거래를 주도하고 그 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취득과 양도시 대금결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거래 일방이 거래를 주도하고 그 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취득과 양도시 대금결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 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2.1. ~ 2005.10.1. 기간동안 10차례에 걸쳐 문OOO 등 10명으로부터 OOO 주식 13,85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5.10.1. 동 주식 중 3,240주를 특수관계자인 이OOO에게 동일가격에 양도하였는 바, OOO국세청장은 2011.3.28.~2011.5.11. 기간동안 OOO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05년도 중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문OOO과 이OOO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 인수가액(1주당 가액 OOO원)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에 의거 보충적 평가액(OOO OO 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과의 차액에서 100분의 30를 차감한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금액과 OOO원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2005년 중 OOO 주식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OOO OOOOO OOOOOO (OO: O, O)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5.2.1.~2005.10.1. 기간동안 OOO 주식 13,850주를․특수관계자OOO․퇴직직원 (OOO O OO)으로 1주당 OOO원에 매입하여 2005.10.1. 이 중 3,240주를 특수관계자OOO에게 동일 가격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국세청장이 2005.5.24.~2005.10.1. 기간 중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4,380주의 거래내역(OOOO OOO O OO, OOOO OOO)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OOO가 주식의 양도 또는 반환을 퇴직직원들에게 요구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 등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주식양도자들이 OOO 주식의 취득과 양도시 대금결제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및 국심 2007서702, 2007.9.28. 같은 뜻임).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 하는 것으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일방이 거래를 주도하였고, 거래가액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방이 취득가액 등에 의해 산정된 사실이 OOO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위 주식의 취득과 양도시 위 주식 거래가액(1주당 OOO)에 대한 대금결제 내역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식 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