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임차인에게만 특약조건으로 임차인의 영업용시설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지출의 상대방인 신규 입점하는 특정업체와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로 판단됨
특정 임차인에게만 특약조건으로 임차인의 영업용시설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지출의 상대방인 신규 입점하는 특정업체와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 OOOO OOOOO OO OO,OOO원에 매입한 것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① 2008~2009사업연에 청구법인이 OOO(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의 입점업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표준계약서에서 임차인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테리어 비용 및 방수․통신선로공사비를 일부 특정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지원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시설장치 및 재고자산으로 OOO원(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계상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공사비는 특정입점업체가 부담할 금액을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한도초과액 OOO원(쟁점공사비의 공급대가)을 손금불산입, 시설장치 및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OOO원을 손금산입(△유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OOO에 대해서도 손금산입(기타)하였으며, 감액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 산입하였고, 또한 접대비로 본 쟁점공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OOO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② 2008.6.20. 청구법인이 OOO만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OOO원에 매입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 OOO만주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인 OOO이고 매입 당시(2008.6.20.)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83,097원을 시가로 보아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 제2항 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저가매입액 OOO 익금산입금액으로 조사하였으며,
③ 2008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OOO시설공사(이하 “쟁점시설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인 OOOO OOO OOOO OOOOO OO (O)OOOOOO(OO OOO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개업체와 직접 직영으로 거래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OOO개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공급가액OOO),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공급가액OOO)으로 거래관계를 위장하였다고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은 가공거래로 조사하여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비는 쇼핑몰 개발업자인 청구법인이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OOO에 신축한 대규모 신규 쇼핑몰을 분양 또는 임 대하면서 고객 모집효과가 큰 일부 핵심임차인(“Anchor Tenant” 또는 “Key Tenant")의 입점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의 목적이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임차인들의 입점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쇼핑몰의 분양 및 임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지출의 행태가 접대, 향응, 위안, 증정 기타 유사한 행위에 의한 지출이 아니므로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대법원 86누378, 1987.4.14. 외 다수 같은 뜻). 대법원은 ‘싱크대, 찬장, 식탁 등 주방가구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신규 개설한 대리점의 매장에 인테리어를 함에 있어 대리점주에게 천장, 벽체, 바닥에 대한 공사비로 지원한 비용이 궁극적으로 잠재적 고객의 구매의욕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각각의 대리점주에게 지급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05두8368, 2007.2.8.)’이라 판시한 바 있고, ‘다수의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대리점에 대하여 대리점 매장 바닥, 천장, 조명, 집기류, 간판 등의 매장설비의 일정금액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매장설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대리점주에게 선심을 베풀어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대리점주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고객들을 상대로 광고하기 위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04두7955, 2003.5.13.)이라 판시하여, 비용을 직접 특정인에게 지출한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잠재적인 고객의 구매의욕을 촉진시킬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방통공사 지출비용은 쇼핑몰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에 필수적으로 시공되어야 할 임대매장의 방수 및 통신선로설비와 관련된 지출로서 청구법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다.
(2)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2006두17055, 2007.1.11., 국심2007서702, 2007.9.28,. 조심2010서1069, 2010.09.08 참조). 쟁점주식의 매입가액은OOO(주)에게 양도하려던 가액으로서,OOO는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주식양도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식의 매수예정인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사임을 이유로 그 승인을 거부하고 같은 가액으로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동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법인세법제52조 제2항 소정의 시가의 정의에 명백히 부합하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에 해당한다. 더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식 1주당 가치를 2006년 OOO원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작업진행율에 의한 매출인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비상장주식이 이를 기준으로 매매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주주OOO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6만주를 각각 주당 OOO은 2007. 6. 4. 취득한 주식 중OOO에게 매매한 사실이 있었던 점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매입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또한, OOO는 청구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보유주식 전부를 매도함으로써 청구법인과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황에 있었고, 이에 따라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동 매입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국심 2007서702, 2007.9.28., 국심 2012중3090,2012.6.13. 참조). 더욱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OOO가 아닌 청구법 인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OOO으로 전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 주식을 OOO으로부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OOO에게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에게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으로 과세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하창식이 아닌 OOO에게 부과된 양도세 취소 결정을 내린 점으로 보더라도(조심 2011서2469, 2012.4.30.), 이 사건 쟁점②관련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잘못된 사실관계 전제에 따른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과 같은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숫자가 많지 않아 투자자의 회사주식과 관련한 사무업무를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과정에서 양도 주식 수와 주당 단가를 혼동하여 컴퓨터에 작업 오류로 인하여 수정된 서로 다른 계약서 파일이 존재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OOO원으로 뚜렷한 근거없이 급변경된 가격으로 제3자간에 경제적․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시공사인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시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OOO은 시공사로서 공사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하도급 업체 선정 및 관리 포함), 공사목적물의 인도 책임, 자재 관리 책임,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책임, 시공관련 손실배상 책임 등 제반 의무를 부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공사진척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건설산업구조상 일반적인 거래형태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러한 건설산업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비록, 청구법인 및 (주)OOO가 시행사 및 건설사업관리자로서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관리 등에 일부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시공사의 업무 공백 등을 감안하여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정관리의 일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거액의 세금계산서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실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OOO이 쟁점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계약상 제반 의무 등은 청구법인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는 가공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쟁점공사비는법인세법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의 개념에 부합하지도 아니하며 광고선전비이고 이중 일부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쇼핑몰 입점인들의 ‘OOO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바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기본벽체공사 등을 임차인이 금속공사․인테리어 마감공사 등을 부담하도록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나, 쇼핑몰에 입점한 약 OOO개 특정업체에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원하였고 또한, OOO개 특정업체에게 방송통신 공사비를 대신 부담한 사실이 있다.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팀-1319,2006.07.12)은 법인이 판매 활성화와 우량 브랜드 유치를 위해 매장 신규 입점업체 중 일부 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테리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하는 특정업체 인테리어비용 지원 취지 및 내용과 부합하고, 광고선전비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업체에 지출한 인테리어공사비가 청구법인의 다른 임차인 유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광고선전비도 아닐뿐더러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2004두7955,2006.09.08)의 판결취지는 ‘대리점에 지원한 시설물들을 사무목적이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시설물들의 로고나 상표가 부착된 간판이나 진열장 등과 함께 전체매장시설물이 일체가 되어 고유의 기업이미지를 형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광고․선전을 하기 위한 것’을 광고선전비로 본다는 것이므로 단지 임차인의 영업용시설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을 지원해준 본 쟁점공사비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청구법인이 ‘입점 확정’이라는 플랜카드를 제작한 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지 쟁점공사비는 광고선전비라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 중 방통공사비OOO)는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주장하나, 물을 많이 사용하여 추가로 방수설비가 필요하고 업소 셋팅을 위해 전기, 인터넷선 등의 정리가 필요한OOO등 18개업체가 방통공사비를 지원받은 점, 18개 업체가 지원받은 금액이 총OOO천원(공급가액)으로 소규모인 점, 청구법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매장바닥마감 및 매장전용방송설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방통공사비는 건물의 일반적인 방통공사비가 아니라 임차인이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액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특정업체에 지원한 인테리어비는 광고선전비 또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2008.6.2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 [(2007.5.15. 이OO OOO,OOOO OO OO,OOOO) (OOOOOOOOO OOO OO,OOOO OO OO,OOOO)OO OO O OOO가 특수관계 없는 자인 OOO 거래하기로 합의된 사실이 있는 점(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음)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그 매매가액을 1주당 18,000원으로 하여 거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당 당기순이익 변동현황을 보면 2005년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O OOO, OOOO OOOO OOOOOOOOO O OOOOOOOO OOO가 거래했던 2008.6.20 사이에 주당순이익이 급속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시행사로 2004년 6월 OOO 관련 성공 분양(수 십대 1의 경쟁률)으로 수 천억원의 분양수입금액이 공사진행율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매년 주당가치가 급상승하던 과정에 있었으며, 조사관청이 평가한 청구법인의 매년 말 1주당가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보충적 평가방법, 할증전 기준)는 OOOOO OOOO, O OOOO 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으로 청구법인의 주식 1주당가치는 급상승 중에 있었던 바, 청구법인이 시가로 주장한 2007.6.4. 거래시가 OOO은 그 시점에 거래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OOO으로 2008.06.20. 거래시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은OOO개월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도 동 두 시점간 상당한 차이(OOO)가 존재하는 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동 2007.6.20.의 주당 거래 시가 OOO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08.6.20.의 거래시가로 볼 수 없다. OOO은 실제로 거래된 가격도 아닐 뿐더러 동 거래예정가액 OOO원도 뚜렷한 근거 없이 급 변경된 가격으로 제3자간에 일반적ㆍ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이 아니며, 동 가격 결정 절차도 동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OOO대표이사의 지배 아래 있는 청구법인의 부사장 변형식의 주식양도승인요청부터 주식매수청구에 대한 승인 답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동 거래예정가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조사관청은 2011.2.22. 쟁점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 표이사 OOO을 세금계산서 질서범으로 고발하였고 창OOO을 2011.8.11 기소 처분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법인이 발주한 OOO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용을 과대계상하고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본인의 친동생인OOO 업체로 선정하고 2007.12.10. 공사금액 OOO원(산출근거 불명확)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고, 또한 OOO설공사는 하창식의 지시에 따라 하창식 일가가 전액 출자한 특수관계법인인 ㈜OOO개 업체에게 조경공사, 주방기구 납품 및 설치공사 등을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직영하였음에도 OOO의 결제통장과 법인사용인감 등을 인척관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시토록 강요하고, OOO이 공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백만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과OOO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를 주도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OOO센터 쟁점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거래처 ㈜OOO개업체와 직접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OOO외 4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였으므로 관련 매입거래를 위장 내지 가공거래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일부 특정입점업체 임차인에 대해서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과 방수 및 통신선로공사 비용(쟁점공사비, OOO억원)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쟁점주식)을 저가(주당OOO)로 매입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 가액(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동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OOO 시설공사(쟁점시설공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와 직접 거래하였음에도 특수관계 있는OOO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위장․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