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766 선고일 2011.12.2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매제가 투자할 당시 실제운영자를 피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96.10.10. 약정서, 97.1.19.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 명의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는 2008.5.23. 배우자 김OOO(청구인의 아버지이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08.11.21.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종로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동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2년 이내인 2006.12.15.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이OOO 명의의 은행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OOO(이하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이OOO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나. 이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OOO가 피상속인의 은행대출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심판결정(조심 2010서0853, 2011.3.8.)을 하였으며, 조사관서는 재조사 결과 사전증여재산을 이OOO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이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1.7.8. 청구인에게 2006.12.1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청구인 명의의 사업체(이하OOO이라 한다)의 투자금과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나, 1997.1.19.자 약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OOO을 공동운영하던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은 계속되는 사업실패 등으로 1997.1.19. 피상속인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겨주었는바, 동 일자 이후 OOO의 실제사업자는 피상속인이라 할 것이므로, OOO의 단순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2.26.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95~1996년에 매제 성OOO으로부터 OOO을 투자받았으나, 동 투자금 상환을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중OOO이 2006.12.15.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상환되었고, 청구인의 OOO은행 대출금 중OOO이 같은 날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상환되었으나, 동 OOO은행 대출금 중 OOO은 대출당시 피상속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상환된 위 OOO을 합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이OOO가 심판청구한 사건에 대한 심판결정(조심 2010서0853, 2011.3.8.)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OOO는 자신의 명의의 대출금OOO을 상환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며, 위 대출금은 이OOO가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OOO 명의로 대출받았으므로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1996.10.10. 작성한 약정서, 1997.1.9. 작성한 약정서, 1998년 피상속인 회사현황 메모자료, 1998년 경리직원 유OOO이 작성한 부채목록 메모, 청구인 부채목록 메모, 1998.8.17. OOO지점에서 발급한 기업운전일반자금 분할대출통장, 이OOO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OOO지점 은행원 약정메모, 성OOO의 원금상환확인서, 성OOO의 국민은행 통장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이OOO의 사업이력을 보면 1987.2.3. 서울특별시OOO에서 귀금속 소매업, 1982.11.25. 다방업(OOO다방) 등을 영위하다가 1987.2.3.~1994.9.13., 2004.1.5.~2007.10.15.까지 OOO의 대표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OOO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1996.10.10. 작성돤 약정서를 보면 작성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며 “1996년 6월경 성OOO으로부터 OOO을 투자받았으나 실패하여 부채가 OOO이 되어 회사가 운영난에 처함으로써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성OOO을 동업자로 영입하고 업무분담을 한다”는 내용과 1997.1.19. 작성된 약정서에는 “청구인은 OOO을 떠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성OOO은 “1995년 11월부터 1997년 1월까지 OOO을 투자하였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투자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약속받고 1997년 1월부로 사업관계를 종료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라) 이OOO소유의 토지(서울특별시 OOO 97.2㎡)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9.9.9. 채권최고액 OOO채무자는 (주)OOO 근저당권자는 OOO로 설정등기된 후 2005.5.15. 말소되었다가, 2005.6.2. 채권최고액OOO 채무자는 이OOO로 근저당설정되었다가 2007.1.4. 해지된 사실이 나타나고, 이OOO 소유의 건물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8.8.11. 채권최고액 235,300천원,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주)OOO으로 등기된 후 2001.12.12. 채무자가 청구인에서 이OOO로 변경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이OOO는 이OOO명의의 대출금이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O는 1987.2.3.~1994.9.13., 2004.1.5.~2007.10.15.까지 OOO의 대표로 사업자등록된 사실로 보아 전적으로 피상속인 김OOO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에 이OOO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무자가 (주)OOO과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보면 이OOO명의의 대출금이 이OOO의 채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이OOO가 OOO의 사업에 실제 관여하였는지 여부, 이OOO의 토지와 건물에서 대출된 금액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위 심판결정에 따라 조사관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92.2.26.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제조 관련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1.3.13.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2001.4.2.부터 2003.11.30.까지 유사업종인OOO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OOO 명의의 은행차입금 상환액 OOO의 실제 채무자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성OOO 투자금 상환액OOO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은 1996.2.26.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95~1996년동안 매제인 성OOO으로부터 OOO을 투자받았으며, OOO이 청구인의 계좌OOO로 입금되었고, 피상속인은 2005.6.8. 이OOO을 담보로 OOO지점에서OOO을 대출(채무자: 이OOO)받아서, 위 투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성OOO의 OOO로 입금하였으며, 2006.12.15.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대출금OOO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 OOO은 이OOO의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실제 청구인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변제한 것이다.

2. 청구인 명의의 은행차입금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8.8.17. OOO지점에서 OOO의 자금을 대출받았고(대출자 OOO대출당일OOO이 피상속인의 계좌OOO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 대출금 중OOO이 2006.12.15.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으로 상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OOO에서 피상속인이 사용한OOO을 차감한OOO은 청구인의 차입금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 피상속인이 작성한 1996.10.10.자 약정서는 “피상속인은 1988년 6월경 청구인에게 OOO을 운영케 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1991년에 금분석 공장을 설립함으로서 OOO의 손실을 보고 실패하였으며, 1995년 11월경 OOO제작시 피상속인은 OOO을 청구인에게 주면서 OOO를 제작토록 지시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의사를 또 무시하고 대형을 제작함으로서 실패하였으며, 1996년 6월경 성OOO으로부터 OOO 제작기에 OOO을 투자하게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또 실패함으로서 부채가OOO이나 되어 회사가 운영난에 처함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성OOO을 동업자로 영입하고 OOO을 3인 동업체로 정하고 업무분담을 피상속인은 회사재산 및 운영관리를 하고, 청구인은 회사홍보와 판촉에 전념토록하며, 성OOO은 회사의 회계관리 컴퓨터를 책임지기로 하여 OOO은 공평한 3등분에 재산권리가 있고 이익분배도 3등분한다. 후일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이 작성한 1997.1.9.자 약정서의 주요 취지는 “청구인은 앞으로 OOO을 떠나면서 본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OOO에 지우지 않고, OOO의 모든 운영을 부친 김OOO 회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1992.2.26.부터 2001.3.13.까지 OOO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제인 성OOO이 1995~1996년에 OOO에 투자하였던 투자금의 상환 및 청구인이 1998년에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점,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성OOO이 OOO에 투자할 당시 OOO의 실제운영자를 피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1996.10.10자 약정서, 1997.1.19.자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본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OOO에 지우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 등,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