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의 환급거부처분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주식회사OOO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중소기업: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 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 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①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08.5.30. OOO와 일반보험시스템 구축 용역계약〔계약기간: 2008.6.2.∼2009.1.31., 계약금액: OOO 포함)〕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09.4.1.∼2010.3.3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서의 주요내용, 위탁개발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내역이 아래 <표1>․<표2>와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위탁개발용역 및 재위탁개발용역과 관련된 비용 명세는 아래 <표3>과 같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세액공제 대상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6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인스웨이브가 일부의 용역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여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조특법 제10조 등 관련규정에서 연구개발용역의 수탁자가 그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해당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위 별표6에서 자체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로 위탁대상 기관을 한정한 것은 동 용역을 수행한 당해 기관의 기술력, 전문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담부서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재위탁받은 제3자가 위 별표6의 규정에서 정한 전담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 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스웨이브가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 중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재위탁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위 (3)에서 본 바와 같이 OOO에게 재위탁한 비용인 OOO을 조특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1서1923, 2012.6.8.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