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755 선고일 2012.09.03

청구법인은 직영점이 매출과소신고 안내를 받은 후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등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화기,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10.19. 2009년 귀속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동 매출누락금액을 유보로 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2.8.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2011.3.10. 위 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후 OOO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1.5.11.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1.7.21. 제기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의 경과로 각하되자 2011.8.1. 완납한 후 2011.8.3.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9.1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10.19. 2009년 귀속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매출누락금액을 적법하게 회수하고 가수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은 익금산입 유보가 타당하다. 인정상여로 통지된 OOO원에 대해 착오로 원천세 OOO원을 신고하고 OOO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여 적법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유보가 타당하며, 예규에 의하여 매출누락 등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 전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사내유보 처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1.5.11. 과소납부한 OOO원의 납부고지를 받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여 불복청구하였으나, 이미 대표자 상여처분을 인정하여 갑근세 자진신고를 한 후 이를 번복하여 유보로 경정청구한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지점인 직영점은 2010년 9월에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주식회사에 대한 매출과소신고 안내를 받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분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본점인 청구법인은 2010.10.19.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던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세 수정신고는 2010년 9월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매출과소신고 안내를 받은 후에 하였으나, 회계처리상 매출누락금액 가수금과 상계처리는 2010.1.1.로 되어 있어 OOO세무서에서 매출누락혐의 안내를 받은 후에 소급하여 가수금과 상계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1월 법인세 수정신고 소명자료 제출시에는 가지급금과 상계한 전표를 제출하였으나, 심판청구의 증빙서류는 가수금과 상계한 전표를 제출하여 증빙서류의 진위가 의심된다. 청구법인은 예규에 의하여 매출누락 등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 전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으며, 심판결정례(조심 2011중32, 2011.4.5.)에 의하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고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등으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다.

(2) OOO세무서장이 2010년 9월 청구법인의 직영점OOO에 발송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에는 ‘분석내용을 참조하여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하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었고, 분석내용에는 ‘이동통신대리점의 수입구조는 크게 ① 단말기 판매, ② 통신요금 수수료, ③ 기간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보조금으로 구성, 단말기 판매대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기할부대금의 경우 기간통신사의 요금고지서에 의해 영수 후 통신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어 신용카드 등의 매출금액에 의해서는 집계되지 않는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 비율이 낮아 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니 검토하여 소명하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었다. 처분청의 법인세 수정신고 검토서(2011년 1월)에는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가수금과 상계하여 회수한 것으로 유보처분하였으나,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증빙이 없이 가수금과 상계처분한 것은 유보가 아닌 상여처분이 타당하며, 매출 부가가치세 OOO원을 누락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익금산입(상여), 손금산입(기타)처분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었다.

(3) 청구법인의 직영점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출과소신고 안내를 받고 2010년 9월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분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10.19.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대변에 상품매출 전기누락분대체 OOO원, 부가세 예수금 전기누락분대체 OOO원, 합계 OOO원, 차변에는 가수금과 상계(대표자) OOO원이 기재된 청구법인 직영점의 2010.1.1. 대체전표, 가수금 OOO원이 부채로 계상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가수금 계정과목 대변에 누계 OOO원, 차변에 누계 OOO원, 잔액 OOO원이 기재된 계정별원장(2009.1.1. ~ 2009.12.31.)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가수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유보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직영점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매출과소신고 안내를 받은 후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 수정신고는 2010년 9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매출과소신고 안내를 받은 후에 하였으나, 회계처리상 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의 상계처리는 2010.1.1.로 되어 있어 소급하여 상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심판청구 시에는 가수금과 상계한 전표를 제출하여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