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직영점이 매출과소신고 안내를 받은 후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등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직영점이 매출과소신고 안내를 받은 후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등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세무서장이 2010년 9월 청구법인의 직영점OOO에 발송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에는 ‘분석내용을 참조하여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하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었고, 분석내용에는 ‘이동통신대리점의 수입구조는 크게 ① 단말기 판매, ② 통신요금 수수료, ③ 기간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보조금으로 구성, 단말기 판매대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기할부대금의 경우 기간통신사의 요금고지서에 의해 영수 후 통신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어 신용카드 등의 매출금액에 의해서는 집계되지 않는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 비율이 낮아 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니 검토하여 소명하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었다. 처분청의 법인세 수정신고 검토서(2011년 1월)에는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가수금과 상계하여 회수한 것으로 유보처분하였으나,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증빙이 없이 가수금과 상계처분한 것은 유보가 아닌 상여처분이 타당하며, 매출 부가가치세 OOO원을 누락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익금산입(상여), 손금산입(기타)처분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었다.
(3) 청구법인의 직영점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출과소신고 안내를 받고 2010년 9월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분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10.19.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대변에 상품매출 전기누락분대체 OOO원, 부가세 예수금 전기누락분대체 OOO원, 합계 OOO원, 차변에는 가수금과 상계(대표자) OOO원이 기재된 청구법인 직영점의 2010.1.1. 대체전표, 가수금 OOO원이 부채로 계상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가수금 계정과목 대변에 누계 OOO원, 차변에 누계 OOO원, 잔액 OOO원이 기재된 계정별원장(2009.1.1. ~ 2009.12.31.)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고 가수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유보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직영점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매출과소신고 안내를 받은 후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 수정신고는 2010년 9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매출과소신고 안내를 받은 후에 하였으나, 회계처리상 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의 상계처리는 2010.1.1.로 되어 있어 소급하여 상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심판청구 시에는 가수금과 상계한 전표를 제출하여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