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온라인게임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수입 이니셜로열티는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부여대가라고 보이므로 계약일에 그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외부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사이닝보너스는 임원상여지급규정에 없다하더라도 스카우트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청구법인이 온라인게임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수입 이니셜로열티는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부여대가라고 보이므로 계약일에 그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외부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사이닝보너스는 임원상여지급규정에 없다하더라도 스카우트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1. 처분청이 2011.7.12.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수입 OOO로열티는 OOO로열티와 함께 실질적으로 온라인게임 판권사용에 대한 대가이며 이는 소프트웨어 판권계약서(SLA)상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입 OOO로열티와 OOO로열티에 대한 구분은 명목상 로열티 지급방식의 구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일한 게임판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세무상 수익인식 방식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관련 유권해석(법인46012-42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7, 서면인터넷상담2팀-224)들을 살펴보면, 반환의무가 없는 수익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 동 수익은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입 OOO로열티의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게임업종은 신생업종으로서 모든 게임업체들은 2000년 전․후 설립시점 초기에 수입 OOO로열티에 대한 세법상 손익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2004.8.21.에 생성된 OOO로열티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약정된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처리는 당시 계약기간이 약정된 선수로열티에 대한 수익인식과 관련한 유권해석(법인46012-320, 2001.2.8.)을 근거로 수입 OOO로열티에 대하여 수익을 비용과 동일하게 안분하여 인식한 청구법인의 세무처리는 타당하다. 수입 OOO로열티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판권계약서에는 비록 반환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상 청구법인은 게임의 상용화를 전·후하여 판권사용이 용이하도록 지속적으로 용역제공을 완료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에 대한 제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미 수취한 OOO로열티를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이상 수입 OOO로열티에 대하여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1)-1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온라인게임 판권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지급 OOO로열티는 수입 OOO로열티와 동일한 이치로 게임판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처분청의 과세논리대로 세무상 반환의무가 없는 수입 OOO로열티 수익을 약정상 채권의 권리가 생성된 시점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한다면, 동일하게 반환의무가 없는 지급 OOO로열티 비용에 대해서도 약정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일시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수입 OOO로열티 중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OOO로열티에 대하여 처분청이 저작권침해소송 관련 소송합의금(손해배상금)으로 해석한 것은 법률상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을 무시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쟁점OOO이니셜로열티는 OOO게임에 대하여 적법한 로열티계약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동 게임에 대한 중국 내 서비스권리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적법하게 수취한 금액이며, OOO게임은 국내에 상용화되기 이전단계부터 OOO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해외업체들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 입장에서도 OOO게임은 투자가치가 있던 게임으로서 쟁점OOO이니셜로열티는 계약상 및 거래의 실질상 로열티 대가가 분명하다. 청구법인은 OOO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저작권소송에 대하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국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소송을 종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금이 될 수 없다.
(3) 쟁점OOO보너스는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해서 발생한 스카우트 비용으로서, 지급된 사실관계는 연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뿐 객관적 사실관계 및 전자결재 문서 등을 통하여 명백하게 확인된다. 쟁점OOO보너스는 그 본질이 외부인재 영입을 위한 스카우트비용으로서 고용된 이후 경영성과 내지 이익처분의 성격인 통상적인 임원상여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 바 임원상여지급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관계 및 내부기안문 등을 통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발생주의를 전제로 하여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고 비용은 수익ㆍ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인식하나, 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권리ㆍ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법인세법 제40조). 익금 측면에서 권리의 확정이란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한 채권이 성립할 때, 당해 채권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할 때, 채권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때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손금 측면에서 보면 의무확정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권리확정주의를 주체를 달리하여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손금에는 의무확정과 동시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도 있으나(예, 광고선전비), 의무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익활동에 사용됨에 따라 점차로 손금화하는 항목(예, 원재료, 고정자산의 구입)도 있기 때문에 의무확정주의 이외에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을 병행하여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온라인게임 사용권을 국외 게임사에 부여하고 수령한 대가인 수입 OOO로열티는 계약체결 시 게임판권 부여대가로 수령한 것이며, 추후 반환의무가 없고, 추가적인 의무가 없는 판매권과 동일한 성격에 해당하므로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국세청적부 2009-0095).
(1) -1(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이 다른 게임개발회사로부터 게임 판권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OOO로열티의 경우 의무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점차로 손금화되어야 하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상한 내용(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이 정당한 것이다.
(2) 특히, 수입 OOO로열티 중 OOO로부터 수령한
OO이니셜로열티 OOO는 소송합의금이므로 합의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와 공동원고가 되어 2003.10.13. OOO의 ‘전기세기’가 청구법인의 OOO를 표절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OOO를 피고로 하여 중국 인민법원에 제소하였으나, 소송진행 중 OOO가 OOO 지분 51%를 인수하여 OOO를 지배하게 되자 소송진행이 난항을 겪게 되었고, 이에 청구법인과 OOO는 2007.2.2. OOO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OOO주식 56,000주를 청구법인에게 OOO에 매각하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게임을 OOO로 열티 OOO에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같은 날 쟁점저작권소송을 민사조정으로 합의하여 중국법원으로부터 화해결정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OOOOO로열티는 소송취하에 따른 대가이다. 결국, OOO게임 라이센스계약과 주식매수계약, 소송 취하는 청구법인과 OOO가 계약일인 2007.2.2.이전부터 양자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합의를 이룬 유기적인 일련의 화해조치 과정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OOOOO로열티는 OOO게임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판권부여 대가가 아닌 합의에 따라 자사주 56,000주를 OOO에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소송합의금이다.
(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이므로, 청구법인이 별도의 지급기준이나 이사회 결의 등이 없이 OOO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OOO보너스는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① 수입 OOO로열티의 익금귀속시기
① -1 지급 OOO로열티의 손금귀속시기
② 쟁점OOO로열티가 소송합의금으로서 합의한 사업연도 익금인지 여부
③ 쟁점OOO보너스의 손금산입 여부
(1) 먼저, 쟁점①과 쟁점①-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온라인게임을 개발하여 해외의 게임유통회사OOO와 소프트웨어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OOO로열티를 수취하고 있고, 게임개발 및 판매과정은 <개발단계>, <테스트단계>, <상용화단계> 등으로 구분되어 개발단계는 1년에서 5년, 테스트단계는 3개월에서 2년, 상용화단계는 다시 1년 이상이 소요되며, 게임개발회사는 상용화단계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므로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게임유통회사는 상용화단계에서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이 완료되기 이전에 판권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게임개발회사는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OOO로열티, OOO개런티, OOO로열티 등의 대가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OOO로열티(OOO Royalty, 또는 OOO Fee): 온라인게임 판권(라이센스)제공 계약체결 시 판권 부여대가로 수령
2. OOO개런티(OOO Guarantee): OOO로열티의 최소보장액성격으로 OOO로열티에 대한 선수금으로 수취한 후 게임 매출이 발생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OOO로열티에서 정산
3. OOO로열티(Running Royalty):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OOO개런티가 있는 경우 OOO로열티는 OOO개런티 선수액과 상계하고 지급 (나) 청구법인은 자체개발한 온라인게임을 판매하고 수취한 수입 OOO로열티를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수입 OOO로열티가 반환의무가 없는 판권대가이므로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수입 OOO로열티에 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 O) (다) 청구법인이 해외 온라인게임 유통회사와 체결한 온라인게임 판권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체개발한 온라인게임의 판권제공대가로 OOO로열티(라이센스)를 수취하고 있으며, OOO로열티를 수취한 후에도 게임의 상용화단계까지는 통상 1년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이므로 OOO로열티는 실제 게임이 공급되거나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앞으로 완성될 게임의 유통권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로 보이며, OOO로열티는 반환 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판권계약서에 나타난다. (라) 수입 OOO로열티의 익금귀속시기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온라인게임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수입 OOO로열티는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부여대가라고 보이므로 계약일에 그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입 이니셜로열티를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개발한 게임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지급 OOO로열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OOO로열티는 반환의무가 없는 동일한 성격의 권리부여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입 OOO로열티를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에 대응하여 지급 OOO로열티도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OOO로열티가 소송합의금인지 정상적인 수입 이니셜로열티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익금귀속시기를 정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 OOO로열티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고, 소송합의금일 경우에는 합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라고 할 것인바, 쟁점저작권소송의 취하일(합의일)과 OOO게임의 판권계약일이 2007.2.2.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OOO로열티를 정상적인 수입 OOO로열티로 보든 소송합의금으로 보든 그 익금귀속시기는 2007사업연도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굳이 이를 구분하여야 할 실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의 심리는 생략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7.3.16.자 ‘대표이사 사장 선임의 건’ 제목의 제안서(내부기안문)에 의하면, 서OOO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고 연봉은 OOO원, 발령일자는 2007.3.19.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과 서OOO이 2007.3.19. 체결한 연봉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07.3.19.부터 2007.12.31.까지, 연봉은 OOO원, 연봉 지급방법 및 시기, 근로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OOO보너스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7.3.23.자 OOO Bonus 지급의 건’ 제목의 제안서에 의하면, 서OOO 대표이사에게 OOO보너스 OOO원을 2007.4.25. 지급하고자 하니 재가하여 달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서OOO이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전문경영인이라는 증거로 이력서, 신문보도자료, 퇴임이후 경력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서OOO을 영입하면서 지급한 쟁점OOO보너스는 대표이사 영입시기에 즈음하여 지급하였고, OOO보너스임을 명시한 내부기안문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OOO보너스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니라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종의 스카우트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