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에게 해외로 투자목적으로 송금하였으나, 귀속자가 자녀일 경우 증여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1-서-3745 선고일 2011.12.15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송금한 투자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송금당시 77세의 고령으로 송금 후 계속 국내에 거주한 반면 청구인은 02년 4월 이후 미국에서 거주한 점, 청구인의 고소장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금액의 송금이 정상적인 투자자금이 아닌 제3자를 통한 거액송금방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송금은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증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9.14. 사망한 피상속인 송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5.7.22. 처분한 서울특별시 OOO처분가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형인 김OOO를 통해 2005.9.7. 노OOO의 OOO은행 계좌OOO송금하는 방법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1.7.18. 청구인에게 2005.9.7. 증여분 증여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84년부터 국내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던 중 노년을 미국에서 보내기 위하여 2004.12.28.부터 2005.2.9.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좋은 투자처를 알아보던 중 미국에 거주하던 청구인으로부터 재미교포인 김OOO을 소개받았고, 그 후 김OOO과 동업하여 슈퍼마켓 사업을 하기 위하여 김OOO의 대리인인 노OOO의 OOO은행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김OOO은 시일이 지나도 사업추진을 위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은 2007.2.7.부터 2007.3.7.까지 미국으로 가서 김OOO에게 쟁점금액을 돌려주거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OOO은 만나주지도 않고 피하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바, 당초부터 김OOO은 사업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쟁점금액을 편취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던 중 피상속인이 2007.9.14. 화병으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2009.6.16. 김OOO 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위 고소장에 “김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라는 단순 내용에 따라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고소장을 작성한 경위는 고소 당시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고, 부득이 고소인 명의는 상속인으로 하여야 하는바, 고소인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유리하다는 고소대리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실관계가 일부 수정되었던 것일 뿐 이는 실제 사실과는 다른 것이다. 즉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직접 투자하여 손실을 본 것으로 이는 김OOO의 진술서에서도 확인된다. 설령 청구인이 요청하여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김OOO이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편취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슈퍼마켓 사업을 위한 직접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김OOO의 확인서 외에는 투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2005.9.7. 쟁점금액을 송금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2009.6.16.에서야 청구인이 노OOO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청구인이 노OOO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경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김OOO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슈퍼마켓 사업자금 투자를 종용하고 이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2005.9.7. 피상속인이 노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만약 쟁점금액이 투자송금이라면 정상적인 투자송금절차를 거쳤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노OOO이라는 사업과 무관한 사람을 통해 불법으로 국내재산을 해외반출한 것은 쟁점금액이 현금증여임을 방증하는 점, 피상속인이 2007.2.7.~2007.3.7. 미국을 방문한 사실 외에는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점, 쟁점금액을 사기로 편취 당하였는지 여부 등은 증여세 과세요건과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고령인 피상속인의 직접 투자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이 노OOO을 통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행 OOO지점에서 발급된 영수증(5매)에 의하면, 2005.9.7. 청구인의 형 김OOO는 노OOO은행 무교동지점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9.6.1. 노OOO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고제4864호)에 의하면, 2005년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같은 직장에서 피고소인 김OOO이 청구인과 친분관계를 맺은 후 슈퍼마켓 동업명목으로 미화 50만 달러의 투자를 제의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을 요청하여 2005.9.7. 피상속인이 김OOO의 한국내 일을 대신 봐주는 피고소인 노OOO 명의의 OOO은행 무교동지점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하게 되었으며, 그 후 피고소인들은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뒤 갖은 명목으로 슈퍼마켓 사업 시작을 미루며 지금까지 아무런 투자금 정산 내지 사업개시를 하지 않고 위 투자금을 전액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2010.2.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노OOO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하였다. (다)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11. 출국하여 2009.9.11. 입국한 사실, 2009.11.3. 출국하여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사실,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의 송금일 이후에는 2007.2.7. 출국하여 2007.3.8. 입국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한항공마일리지 상세 조회서에 의거 피상속인은 위 기간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이 2011.5.6.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김OOO은 2003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김OOO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직원이었는데, 2005년 봄 미국을 방문한 피상속인이 투자처를 문의하여 마켓 확장사업에 미화 50만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위 투자금은 피상속인이 김OOO의 대리인인 노OOO의 한국내 계좌로 입금하면 노OOO으로부터 수령키로 하고 이에 투자금을 실수령하여 보관하였으나, 김OOO이 슈퍼마켓 경영의 악화로 피상속인이 투자한 자금을 전용한 사실, 그 후 피상속인이 2007년 봄 미국에 투자진행 확인차 직접 방문하였으나 김OOO은 파산의 충격으로 와병중이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다. (나) 변호사 김OOO가 2011.10.4.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2009.6.1. 고소장(고제4864호)을 작성한 경위는 고소 당시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고, 부득이 고소인 명의는 상속인으로 하여야 하는바, 고소인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유리하다는 고소대리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실이 일부 수정되었던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다.

(3) 먼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송금한 투자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당시 연령이 77세의 고령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후에도 일시적인 방문(2007.2.7.~2007.3.7.) 외에 계속 국내에 거주한 반면, 청구인은 2002년 4월 이후 미국에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을 해 온 점, 청구인의 고소장 및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이 운영하던 슈퍼마켓의 직원이었거나 김OOO의 동료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소장(고제4864호)에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금액의 송금이 정상적인 투자자금 송금방식이 아니라 제3자의 계좌에 거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미국내 투자자금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중간에 편취되어 청구인으로서는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의하여 사기죄로 고소된 노OOO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고, 청구인이 노OOO을 사기죄로 고소한 2009.6.16.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실시한 상속세 조사기간(2009.5.14.~2009.8.20.) 중이었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의 송금일(2005.9.7.)부터 약 3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통상 타인에게 송금한 거액의 자금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함에 비추어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며, 김OOO도 진술서에서 피상속인이 노OOO의 계좌로 송금한 자금을 김OOO이 보관하다가 동 자금을 전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