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타인 명의로 사무서를 영위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3744 선고일 2013.03.12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사무소를 영위한 것은 세무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김OOO은 OOO에서 OOO회계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쟁점사업장 관할서인 OOO세무서장은 김OOO의 명의대여 고발에 따라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2.6.28.부터 2006.3.30.까지 세무사 김OOO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고, 2002~2006년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을 조사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7.9.30. 수입금액 누락금액 및 대응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년 8월 필요경비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2002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인은 2007.10.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7.10.30. 필요경비를 실지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 라. 그후 처분청은 2011.3.14.~2011.4.1. 기간 동안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실지조사한 후 당초 과세예고통지한 종합소득세액 보다 감액된 2002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하였고, 2011.5.18. 청구인의 재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결정하였으며, 2011.7.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탈세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매출누락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를 제출하였는바, 이렇게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일부 누락된 것을 추가로 적출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2005년 귀속 이전부분는 취소되어야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에 의하면 명의대여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함).

(2)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통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7.10.2.자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하여 2007.10.30.자로 재조사결정서를 수령하였지만, 연장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 추가징수없이 결론이 난 것으로 인지하였는데(과세전적부처리 관련 업무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을 못할 경우 2007.10.30.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후 30일 이내 납세자에게 최종결정서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러한 연장통지서를 발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경정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추가 고지가 없으면 당초 수정신고내용대로 결정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음), 5년이 지난 시점(2011년 3월)에서 재조사하여 절차상 위반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 세무사업을 하였다고 과세하면서 명의세무사에게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진정인 김OOO의 고발로 갑작스럽게 사업을 정리하게 됨에 따라 현금부족으로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직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그 퇴직금을 정산OOO에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입을 은닉하였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누락혐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경비 일부를 과소 신고하였는바, 이는 적극적인 탈세행위로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청구인이 제시한 예규는 명의대여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음).

(2)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처리규정은국세기본법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그 근거가 없고,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훈령으로서 그 효력이 과세관청 내부에만 미칠 뿐이고, 납세자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 처리기한 내에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사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 이전단계로서 그 결정내용과 상관없이 과세관청이 과세상 오류 또는 탈루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중복조사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탈루하였으나 과세되지 않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결정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자기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처리를 방관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하여 부과처분 자체가 불가능하여 질 것을 기다려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세무사는 그 허가여부가 개인에게 전속되어 양도․이전이 불가능한 업종으로서 타인 명의를 빌려 세무사업을 영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명의대여를 위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통념상 세무사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총수입금액의 창출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대응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퇴직금 지급주장과 관련하여 거래처 미수채권을 권OOO이 직접 회수하기로 하고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계한 미수채권의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증빙에 의한 확인이 불가하고 매출채권이 수입금액에 반영되었다가 퇴직급여로 상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바, 수입금액 조사시 확인되지 않는 부외매출채권으로 상계하였다면 청구인이 추가로 공제할 비용은 없다(2006년 3월 청구인은 사업양도시 계약서에 사무실의 거래관계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를 양도한다고 약정하면서 모든 채권의 목록에 미수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양도하여 사업인수자에게 양도한 미수 매출채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직원의 인수를 약정하면서 다른 퇴사 예정자는 별도로 표시하였으나 권OOO은 언급이 없고 이후 사업인수자의 근로자로 2008년 4월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이 지급조서에서 확인되는바, 권OOO은 사실상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금 중 일부를 권OOO의 대여금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까지 없었던 내용으로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OOO에 대한 송금이 대여금인지, 사무장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고,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상환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바, 퇴직금과 상계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권OOO은 제출한 계좌사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전에도 청구인과 금전거래가 계속 있었던 자로서 다른 인수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주장하지 아니하면서도 권OOO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금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확인서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원칙 위반여부

③ 필요경비 인정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법률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0의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4)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대여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2006년간 세무사 김OOO의 명의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용인 형식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 청구인이 당초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필요경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실과 기일 내에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약 3년 6개월여가 경과한 후에 필요경 비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OO (OO: OO)

(3)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인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 OOO OOOO (OO: OO)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 갑인 김OOO(갑의 대리인: 청구인)과 매수인 을인 박OOO 사이에 2006.3.10. 작성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고, 별첨 업체리스트에는 개인 54개 업체, 법인 27개 업체가 기재되어 있고, 별첨 직원현황에는 전무 청구인(월급여 OOO원), 차장 권OOO(월급여 OOO원), 과장 김OOO(월급여 OOO원), 대리 김OOO(월급여 OOO원), 주임 김OOO(3월 퇴사예정, 월급여 OOO원)가 기재되어 있다.

2. 거래목적물

2006.3.10.현재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세무회계사무소(대표자 김OOO)의 모두 사업 관련 유․무형 재산 (가) 사무실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집기/비품 (나) 사무실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별첨) (다) 사무실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사업관련 자료 및 서적 (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별첨) (마) 사무실의 거래관계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 단 (마)항의 채권채무는 2006.4.1.자를 기준으로 차후 서면으로 별도 약정하기로 함

3. 거래대금, 거래조건 (가) 을은 갑에게 본 계약상 사업권 양수의 대가로 총 OOO원을 지급하기로 함 (나) 양수받은 사업의 안정을 위하여 갑의 대리인은 을의 직원으로 계약일 이후 2년간 근무하며, 거래처 유지 및 갑의 사업의 안정을 위하여 적극 협조 및 노력하기로 함 (나) 또한, 사업 양도·양수 추가 약정서(2006.4.3.)의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고,

2. 양도, 양수 채권채무 확정 본계약 2항 단서조항에 의한 2006.4.1. 현재 거래대상 채권 채무의 총액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첨부하기로 함

1. 거래대상 총 채권액: 거래처 미수채권 금 OOO원(별첨)

2. 거래대상 총 채무액: 종업원 급여 등 금 OOO원(별첨) 별첨된 장기매수채권리스트에는 49개 업체 총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별첨 2006.3.31. 현재 미지급 리스트에는 아래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권OOO 확인서(2011.5.13.)에는 권OOO이 2007년 청구인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금 OOO원 상당의 금액을 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통장(203-018***-02-013)에는 김OOO 명의 입․출금내역이 다수 나타나고 있고OOO, 권OOO 명의 입․출금내역OOO이 나타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탈세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매출누락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렇게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일부 누락된 것을 추가로 적출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2005년 귀속 이전부분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은세무사법제12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서965, 2004.10.14. 같은 뜻).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7.10.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7.10.30. 재조사결정을 받았지만, 5년이 지난 시점(2011년 3월)에서 재조사하여 절차상 위반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두7741, 2009.10.29. 참조),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재조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재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적으로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에는 다시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293, 2010.6.23. 참조). 셋째,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 세무사업을 하였다고 과세하면서 명의세무사에게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현금부족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직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그 퇴직금을 정산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필요경비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 비용이란 정상적․일상적 또는 관례적인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법성이 있는 명의대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통장내역에는 김OOO 명의 입금액과 출금액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확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김OOO에게 지급한 명의대여 비용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직원의 인수를 약정하면서 다른 퇴사 예정자는 별도로 표시하였으나 권OOO은 언급이 없고 이후 사업인수자의 근로자로 2008년 4월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이 지급조서에서 확인되는바, 권OOO은 사실상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매출채권이 수입금액에 반영되었다가 퇴직급여로 상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권OOO의 다른 입․출금내역도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권OOO 퇴직금에 대한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