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판단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610 선고일 2011.11.15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청구인은 OO동 1-11 OO빌딩 5층 소재 OO교회(이하 “쟁점종교단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OO천원의 기부금영수증에 근거하여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 나. OO세무서장은 쟁점종교단체에 대하여 2011.1.21.부터 2011.5.31. 까지 원천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종교단체가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11.5.24.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OOO이 2011.7.9.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국내등기 소포우편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따라서,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심판청구서를 2011.10.18. 등기로 발송하여 우리 원에 2011.10.19.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11.10.18.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2일째 되는 날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