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증받았던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3602 선고일 2011.12.15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채권자 취소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이후 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는 소유자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28. 청구인의 배우자인 민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10.4.12.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OOO,OOOOOO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 중 OOO천원과 OOO전 2,539㎡ 및 같은 동 81-3 전 664㎡, 같은 동 82-2 전 281㎡ 합계 3,4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평가액 OOO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4.19. 청구인에게 2008.11.28. 상속분 상속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11.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OOO및 OOO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2008.1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대전지방법원 2008.11.10. 접수 제102298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패소판결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2011.2.10. 항소를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11나27044, 구상금 등)에 사건이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고,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98두11485)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중인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우리은행 예금 중 OOO천원과 쟁점토지의 평가액 OOO천원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2008.11.7.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수증한 것에 대하여 2009.2.10.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정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중 쟁점토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① 사건번호: 2009가합44025 및 2009가합146426(병합) 사해행위 취소 ⓐ 원고: OOO피고: 민OOO(피상속인), 차OO, OOO ⓑ 판결 선고일: 2011.1.19. ⓒ 주문: 청구인과 피고 민OOO 사이에 2008.1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민OOO은 청구인에게 대전지방법원 2008.11.10. 접수 제2022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사건번호: 2009가합48911 구상금 등 ⓐ 원고: OOO피고: 민OOO(피상속인) 외 5인 ⓑ 판결선고일: 2011.1.19. ⓒ 주문: “피고 청구인과 피고 OOO 사이에 2008.1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민OOO은 피고 청구인에게 대전지방법원 2008.11.10. 접수 제1022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나) 서울고등법원판결문

① 사건번호: 2011나27020 및 2011나270376(병합) 사해행위 취소 ⓐ 원고: OOO피고: 민OOO(피상속인), 차OO, OOO ⓑ 판결 선고일: 2011.10.20. ⓒ 주문: 청구인과 피고 민OOO 사이에 2008.1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 (라) 청구인은 2011.10.20. “청구인과 민OOO 사이에 2008.1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자 2011.11.8.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1다97072)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중인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OOO및 OOO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2008.1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대전지방법원 2008.11.10. 접수 제102298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패소판결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데, 위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2011.11.8. 상고를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대법원(사건번호: 대법원 2011다97072, 구상금 등)에 사건이 계류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중인 바,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기부 상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