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억원의 매출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병행하면서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05~07년 기간 중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별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연간 300억원의 매출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병행하면서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05~07년 기간 중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별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 청구인은 2005.5.1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9.1.7.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 사업용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1.7.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은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2005년 이후 조회분)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물류에서 2005년 OOO천원,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 2008년 OOO천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부동산임대사업장인 서울특별시 OOO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 2005년 OOO천원,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 2008년 OOO천원의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이 각 발생하였고, 그 외 2007년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천원 등이 있으며, OOO물류의 수입금액은 2005년 OOO천원,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 2008년 OOO천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05.12.13. 최초로 작성되어 2008.6.9. 발급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대에 쟁점농지를 포함한 4필지 2,982㎡의 농지(이 중 464㎡의 실제 지목은 “전”임)와 2006.7.31. 취득한 경기도 OOO 전 1,77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1.8.24. 발급한 영농자재 구매 학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비료, 농약, 자재류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1.9.26.자 OOO구청의 공문(지역경제과-4145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서구 소재 쟁점농지 외 3필지에 대한 2008년도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178,02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우리 원에서 OOO 지역경제과에 전화문의한 바, 쟁점농지에 관한 2005년~2007년도 쌀직불금 수령자는 없는 것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음). (라)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박OOO이 2011.9.2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박OOO 및 콤바인을 사용하여 사용료를 받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동안 쟁점농지에 관한 논갈기, 모심기, 벼베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위원 및 영농회장이 작성한 토지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문서(보상4팀-4108, 2011.7.15.)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지구 생활대책 심사결과 농업손실보상자로 구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그 외 조합원증명서, 현장사진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재촌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서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물류에서 오전 11시경 업무를 마친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촌자경하는 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농업인이 자경하는 농지에 대하여 조세측면에서 지원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어, 연간 수입금액이 OOO억원 내외에 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다수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을 보유한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려워 보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이사직 등을 병행하면서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4,761㎡에 달하는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2005~2007년 기간동안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등은 자경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농지로서 이용되었다하여 이로써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