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3597 선고일 2012.02.21

제출된 증빙자료 및 매입처의 수정신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중 무자료 매입한 일부 금액만 그 지출사실이 인정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자료가 없이 매입한 OOO(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3.3.부터 2009.6.30.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구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12월~2009년 1월 기간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 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2007년 기간 동안 청구외업체에게OOO 상당의 제품을 무자료로 매출한 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청구인은 동 매출누락액 및 그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인OOO(공급대가,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여서 2009.5.15. 2004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OOOOO, OOOOOOOOOOO OO OOOO O OO OOO,OO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매출누락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내역 중 2005년 귀속 부외비용OOO(공급대가)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로 발생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1.4.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 득세OOO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4~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비용(공급가액 OOO 등 7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무자료로 의료기구를 매입하였던 금액으로 그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쟁점비용 현황 (공급가액, 단위: 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본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최대거래처인 청구외업체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OOO에 상당하는 현금매출누락분이 확인되었는데, 청구외업체는 청구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자료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였고 대금도 환자들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로 지급함에 따라서 청구인도 당해 수표로 쟁점거래처들에게 매입대금(쟁점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금융거래증빙은 실제 거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며 필수불가결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동 증빙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업체에 대한 경정당시 청구인과의 무자료로 거래한 분에 대하여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수정신고당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을 상세히 기록 한기간별 거래보고를 제출하였는바, 이것은 거래할 때마다 작성한 매입처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품내역을 포함하는 모든 거래(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붉은색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어 무자료 거래분과 구분됨)와 대금의 지급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서류에 근거하여 쟁점비용을 산정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거래처들의 사실확인서, 거래대금 지급당시 동 거래처들이 서명 ․ 날인한 입금표에 의하여도 쟁점비용이 실제 발생한 것임이 확인된다. 아래 <표3>와 같이 쟁점거래처들(7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쟁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1개 업체OOO)는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나머지 1개 업체(OOO는 이미 폐업하여 별도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OOOO OOOOO 및 ‘OOO은 2006~2007년 귀속분은 수정신고를 하면서 2004~2005년 귀속분은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이다. <표3> 쟁점거래처들의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현황(단위: 천원) 위와 같이 쟁점비용이 비록 무자료 거래분이기는 하지만,기간별 거래보고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들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한 사실이 확 인되고 있으며, 그 중 6개 업체는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므로 동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7조의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거래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정신고당시 증거자료로 제출한기간별 거래보고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므로 당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거래처들은 대부분 폐업자로 <표 3>과 같이 2005년 귀속분의 경우 4개 거래처 중 OOO’를 제외 한 3개 업체는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6~2007년 귀속분의 경우 대부분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OOO’는 이의신청의 결정일(2011.8.5.) 후인 2011.9.30. 신고하였으며, 나머지는 무신고 또는 추계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담세액도 청구인의 부담하는 세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일부 거래처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자료 매입금액이라 주장하는 쟁점비용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 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2007년 과세연도 동안 청구외업체에게 OOO(공급가액)에 상당한 제품을 무자료로 매출한 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청구인은 동 매출누락액과 그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인OOO(공급대가)을 추가적 으로 계상하여 2009.5.15. 2004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 계 OOO 2004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내역 중 2005년 귀속 부외비용인OOO(공급대가)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 발생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1.4.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 득세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 및 부외원가의 비율은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 및 부외원가 비율

(3)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수정신고에 의하여 매출액과 필요경비의 비율을 분석하여 보면 아래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수정신고에 따른 매출액과 필요경비 비율 분 석

(4) 청구인이 제시하는기간별 거래보고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거래업체별로 거래일,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붉은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무자료 거래분과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금액인 쟁점비용이 실제 거래분임을 확인하는 쟁점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는 2009년 4~5월)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입금표 등을 첨부(OOO 등 3개 업체는 인감증명서도 첨부함)하여 제출하였으나,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6) 쟁점거래처들의 수정신고내역(<표3>참조)을 보면, 쟁점비용 중 OOO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나머지의 금액은 폐업․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인은 무자료로 거래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 인 증빙이 없으므로 그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 중에 본 건 부과처분이 속한 2005년 귀속분(공급가액OOO)을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기간별 거 래보고와 쟁점거래처들의 사실확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청구인과 거래한 4개 업체 중 ‘OOO’가 무자료 거래금액(공급가액, OOO)을 시인하 고 2009.5.2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해 금액만큼은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 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