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양수자가 입주권 양도대금으로 프리미엄 금액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입주권의 잔금청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과 양수자가 입주권 양도대금으로 프리미엄 금액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입주권의 잔금청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 관련 쟁점분양권은 청구인건물이 수용되고 보상 협의(2003.2.21.)를 마친 후에 발생한 권리로서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로 쟁점분양권의 특별공급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시기를 2002.2.7.로 본 것은 부당하고, 쟁점분양권 양도시에는 권리변동이 제한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던 바, 청구인이 분양아파트의 동․호수 추첨(2007.10.17.)을 한 후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는 건물로서 권리변동이 가능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인 인 2008.3.6.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 관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여 부득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신고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 관련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같은 제162조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01.4.30. 사업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고 쟁점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쟁점분양권이 특별공급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 2002.2.7. 매수자에게 쟁점권리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OOO천원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매수자가 2007.10.17. 분양아파트의 동․호수가 확정된 후에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였고, 2008.5.9. 분양아파트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한 바, 쟁점분양권은 2001.4.30. 사업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고 분양권 특별공급사실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때에 이미 그 목적물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설사 관련 법률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2002.2.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쟁점분양권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02.2.7. 작성되었으나 동 계약서에는 동․호수(401동 203호)가 기재되어 있는 바, 분양아파트의 동․호수가 확정된 시기는 2007.10.17.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짓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전매가 금지되어 권리변동을 할 수 없는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전매가 금지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 관련 (가)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2) 쟁점②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나) 조세법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2004.12.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조사관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1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8.3.6.(매매원인일) 양도가액을 OOO천원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8.3.19.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관청은 청구인에 대한 문답을 통하여 2002.2.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사실 및 매수자가 대납하기로 하고 실제로 대납한 양도소득세액 OOO천원의 양도소득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01.4.30.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일 이후에 쟁점분양권에 대한 확정통지서를 받았고, 주택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에스에이치공사가 2007.10.17. 쟁점분양권에 터잡은 분양아파트의 동․호수를 401동 203호로 확정한 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2008. 3.6.)에는 프리미엄이 OOO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2008.3.19.)에는 양도소득금액이 OOO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에 매수자가 대납한 양도소득세액 OOO천원이 누락되었다는 의견이다.
(3) ‘OOO지구 3,4단지 계약안내문’에 의하면,주택법에 의한 분양권 전매는 분양계약 체결(2008.3.6.) 후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1회에 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2.7.)라고 제시한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OOO택지개발사업지구 4단지 401동 203호’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동․호수가 2007.10.17.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2.7.자 매매계약서에 동․호수가 기재된 것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조사관청에서 한 문답에서 2002년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으며, 2002년 양도 당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계약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이 건의 쟁점분양권은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고, 2001.4.30. 사업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고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이 특별공급된다는 사실이 통지되어 양도자산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2항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매수자가 2002.2.7. 양도대금으로 프리미엄 OOO천원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2008년 3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2.2.7. 발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 이를 양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바,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를 같은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2002. 2.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2002.2.7.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2007.10.17. 확정된 분양아파트의 동․호수가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후적으로 쟁점분양권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을 누락하는 등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2002.2.7. 쟁점분양권 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