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못한 것이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아 니한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하므로 세대원 일부만 거주하여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못한 것이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아 니한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하므로 세대원 일부만 거주하여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8.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 중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고․수정신고한 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 (OO: OO)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 외 5인은 2005.7.12. 쟁점연립주택을 소유권 보존등기(지분율 각각 6분의1)하였고, 2005.7.19. 공유물 분할을 통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0.6.30. OOO원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 이상(2005.7.19.~2010.6.28.)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한편, 청구인은 2005.7.19. 공유물 분할을 통해 쟁점주택(302호) 외에OOO를 소유권 등기하였는 바, 동 부동산은 2005.9.16.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였다고 하며 제시한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OO(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은 동 주택을 2009.9.18.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은 쟁점주택 1채와 쟁점외주택 1채 합계 2주택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른 청구인과 배우자 박영재의 주민등록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05.7.8.부터 2010.6.28.까지 쟁점연립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아들 박정화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 (2005.7.19.~2010.6.28.) 중 약 19개월(2005.7.19.~2006.3.19., 2006.5.18. ~2007.3.11., 2007.3.26.~2007.5.3.) 동안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및 OOOO OOOO OO OOOO (O) OOOOO OO구청장이 2012.1.12.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청구인과 OOO는 2011.10.13. 협의이혼(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OOO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OOO는 동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거주 요건의 주체를 1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한 기간도 포함)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못한 것이 가정불화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별거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청구인의 아들 OOO가 쟁점주택에서 일정기간 동안 함께 거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서2643, 2011.11.10., 조심 2010서234, 2010.6.22.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쟁점주택 1채 및 쟁점외주택 1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쟁점외주택의 매입일(2009.9.18.)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2010.6.30.)하였고,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보유요건와 거주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된다 하겠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에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