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인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3589 선고일 2012.12.31

청구법인이 임차건물을 무상 전대하여 관련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인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10.1. 설립한 지점법인으로, 2009년도 제2기~2010년도 제2기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 OO 1,640.7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2009.10.1.~2010.12.31. 기간 중 임차료 OOO,OOO,OOOOO OOO OOOO OOO으로부터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의 공급가액 OO,OOO,OOOO(O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고유업무인 대출증대를 위해 ㈜OOO에 대한 임차료를 대납하여 쟁점매입세액이 면세(금융용역)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1.7.14. 청구법인에게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전대목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인 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대업과 관련된 매출(무상 전대)과 매입(임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온 바, ㈜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 OOOO OOOOOOOO OO OOOOOOO이라 한다) 지원방침(임차사업장을 사용하는OOO 대하여는 임대잔여기간동안 월 임대료를 면제하고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만 청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이 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대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 월 임차료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OOO 특수관계가 없는 상법상의 회사로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은행과 달리 ㈜OOO 과세용역(대출모집서비스)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OOO 은행 고유업무인 금융업무와 연관된 업무를 하는 법인으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전대업이란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을 의미하는 것인 바, ㈜OOO이 쟁점건물을 임차한 목적은 부동산 전대목적이 아닌 ㈜OOO 지원목적으로 임차한 것이고, ㈜OOO에 대한 임차료 대납액은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증대를 위한 판매촉진비 성격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이 대출모집업무를 특수관계가 없는 ㈜OOO게 위탁하고 동 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1년 6월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부동산 전대목적이 아닌 ㈜OOO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OOO에 대한 임차료를 대납하여 쟁점매입세액이 면세(금융용역)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아래 <표>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은행과 달리 ㈜OOO는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OO OOOOOOOOOOO OOO과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임차기간: 2009.3.1.~2014.2.28.)을 하고 계약직 대출모집인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대출모집 부분을 분사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2009.4.21. 쟁점건물에 OOOOOO (O)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 O (O)OOOOOO OOOOOO, OOO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09.6.1. ㈜OOO와 쟁점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2009.10.1. ㈜OOO에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전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부동산 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법인전환 관련 자료에 의하면, ㈜OOO의 법인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임차건물을 사용중인OOO에 대해서는 임대잔여기간동안 관리비만 부담하고 임차료는 ㈜OOOO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대출모집 부분이 분사하여 설립된 10개의 OOOOO OO OOO (O)OOOO과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쟁점건물 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9.10.1.~2010.12.31. 기간동안 지급한 임차료OOO원에 대해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그 전에 지급한 임차료(청구법인은 2009.3.1.부터 2009.5.31.까지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2009.6.1.부터 2009.9.30.까지는 등록전매입세액이라는 주장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6)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OOO OOOOO OOOO OOOO OOOOO의 임차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OOO에 무상으로 전대하여 관련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OOO이 쟁점건물을 임차하고 청구법인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까지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인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