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여동생 및 그 남편이 함께 소유한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70%이고, 청구인이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청구인과 여동생 및 그 남편이 함께 소유한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70%이고, 청구인이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13. 주주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체납법인은 OOO 943-16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1998.8.4.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에 송OOO, 감사에 신OOO, 이사에 청구인이 등재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처남 송OOO 및 여동생 신OOO의 소유 주식수는 OOO주로 아래 <표1>과 같이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70%이고, 체납법인의 체납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 O)
(3) 청구인은 평생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후 집에서 쉬고 있는 동안 처남 송OOO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주주 최소인원이 필요하다 하여 인감증명을 떼어준 사실은 있으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 송OOO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그와 함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과점주주로서 법인발행 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과점주주의 범위를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여동생 신OOO 및 그 남편 송OOO이 함께 소유한 주식이 법인 총발행주식의 70%이며,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됨을 전제로 인감증명을 송OOO에게 건네주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이사 및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언제든지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볼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분개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