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영업이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3586 선고일 2012.05.31

쟁점금액은 분양대행용역계약서상 지급액 또는 지급시기와 상이하여 전부 영업이사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쟁점금액 사용내역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영업이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상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6월부터OOO쇼핑몰 잔여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2008.1.1.~2008.12.31.(이하 “2008사업연도”라 한다) 기간 동안 쟁점건물의 분양대행원가 중 분양외주비로OOO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4.25.~2011.5.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분양대행수수료(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중 영업사원에 대한 분양수수료 지급분으로 확인되는 장부상 분양외주비 계정(OOO)의 조사결과에 따라 분양 대대행(代代行) 외주업체 분양수수료OOO을 손금 인정하고,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원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5OOO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7.6.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OOO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 27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지급내역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실제 수령자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사로 근무했던 OOO이고,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알선하여 그 알선대가와 분양 영업관리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OOO이 당시에 신용불량 상태여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내역을 사실대로 신고할 수 없었다. OOO은 부동산중개 및 분양대행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였으며, 2007년에도 청구법인과 함께 쟁점건물의 분양대행 건을 실행하였고 현재도 부동산중개와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OOO이 2006년에 가까운 친척의 금융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쟁점건물의 분양대행 당시에도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본인 명의 금융거래를 할 수도 없어 세무서에 어떤 소득도 신고할 형편이 못되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는 OOO 등 27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위장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용역계약서상 계약대로 OOO에게 분양대행 알선수수료와 영업관리 대가를 지급한 방법으로는 청구법인 통장에서 직접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OOO)하거나 청구법인 통장에서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현금 인출(OOO)하여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OOO은 청구법인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고 있지 못하고, OOO의 금전수령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이 OOO에게 지급한 분양알선수수료 등의 대가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제시하거나 부외 원가에 대한 진술이 없었던 상황인 바, 불복과정에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고,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제3조의 용역수수료 산정에 관한 규정에 매월 용역수수료를 정산하기로 되어 있으나 정산에 따른 정산건별 지급액, 지급방법 등 계약의 실질이 이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제시가 없어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및 계약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법인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거나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로 이체 후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총 지급액이 1년간 5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이 금융권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지급방법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확인한 쟁점금액의 사용내역 또는 보유내역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등 쟁점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당초 원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이 실제로는 영업이사OOO게 지출된 분양대행수수료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1.5.)에 의하면, 분양대행사인 청구법인은 수개의 분양전문업체와 분양 대대행(代代行)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대대행사에게 분양수수료(분양가액의 15%)를 지급하고 있고, 총계정원장에 의하면, 분양대행수수료계정과 분양외주비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분양대행수수료(OOO)는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지급액 산출근거 및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등 혐의점 없으나, 분양외주비OOO)는 영업사원에 대한 분양수수료 지급분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액 납부내역 등은 확인되나, 영업사원별 분양실적 등 분양수수료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이 부동산중개 및 분양대행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고 현재도 종사하고 있으며, OOO에게 쟁점금액을 청구법인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청구법인 대표자계좌로 송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OOO이 분양대행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편법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 등은 없고 분양대행용역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분양대행용역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대행사인 청구법인과 용역업무 수행자인 OOO이 2007.10.22. 분양대행용역계약(인감증명서 첨부)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3조(용역수수료)에서 청구법인은 김OOO에게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 수수료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용역수수료의 정산방법은 분양 계약금 입금시 기준으로 매월 정산하여 청구하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부동산중개분야에 2004년에는 OOO컨설팅부장으로, 2008년에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사로, 2009년부터는 OOO 대표로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명함을 제시하고 있다. (다)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계좌OOO에서 2008.2.4.~2008.12.31. 기간 동안 21회 현금 또는 대체출금으로OOO이 출금되었으며, 2008.1.7.~2008.9.9. 기간 동안 24회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OOO이 출금되거나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법인의 주주 겸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과의 실질계약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잔여분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동 물건을 알선하고 분양업무를 관리하였는 바, 그에 대한 보수로 청구법인으로부터 2008년 한 해 동안 OOO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그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고 진술(인감 첨부)하고 있으나, 김창욱이 제시한 사용내역은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과 분양대행계약서를 체결하고 분양대행수수료인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대체출금으로 인출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수시로 나타나고 있는 바, 통장거래내역상 대체출금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계좌이체나 수표 등으로 대체한 것임에도 OOO에게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금액은 분양대행용역계약서상 지급액 또는 지급시기와 상이하여 전부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확인서에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사채 상환, 자녀 결혼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금액 사용내역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