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1.2. 교환 취득한 OOO 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8.3. OOO원에 양도하고,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2011.7.2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정OOO 소유의 쟁점토지와 청구인 토지(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189-1 외 1)를 실질적으로 1985.1.12.부터 교환하여 점유·사용해 왔으나, 정OOO이 소유권이전에 응하지 않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쟁점토지가 수용대상 토지로 고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법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갈음하여 정OOO이 청구인에게 정산금 OOO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세율 35%)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미등기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던바, 청구인이 정OOO의 계속적인 거부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점유취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조세회피 및 전매이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 점유 토지가 수용 대상이었으므로 소유권이전이 아닌 정산금 지급을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정산금 수수행위를 미등기전매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1985.1.12. 최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OOO시에 소유권이전되기까지 25년 이상을 점유한 사실이 확인되나, OOO시에서 보상계획을 공고하기 전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전 소유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소유자의 비협조는 ‘자산의 취득에 대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시기는 OOO시에서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2008.12.13.) 이후(2009.4.2. OOO지방법원 가처분 결정,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로 이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이라기보다 보상대금을 배분받기 위한 소송으로 판단된다. 탈세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토지의 미등기로 인하여 취득세 등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볼 때,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5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10.10.21. OOO을 유기농박물관 건립 사업자인 OOO시에 협의양도하고, 2010.10.31. 양도소득금액 OOO원(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에 일반세율(3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⑵ 처분청은 OOO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정OOO로서 쟁점토지가 미등기 양도되었다고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⑶ 청구인은 전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에 협조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조정 성립되었으므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정OOO이 1972.12.29. 취득한 토지로서, 시기는 불분명하나 정OOO은 쟁점토지를 최OOO의 토지와 교환하여 사용해오던 중, 청구인이 1985.1.12. 최OOO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였고, 남양주시에서 2008.12.13. 보상계획이 공고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2009.4.2.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2010.7.12.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청구인은 2010.8.3. 정OOO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정OOO은 188-2(대지 567㎡), 188-6(대지 2,610㎡)의 등기부상 소유자인바, 당초 전 소유자인 최OOO과 정OOO은 189-1(답 2,274㎡) 중 1,108㎡를 정OOO에게 양도하고, 189-2(대지 567㎡) 중 47㎡를 최OOO에게 양도하며, 189-6(대지 2,610㎡) 중 978㎡를 최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맺고 교환한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1985.1.12. 최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점유하였고, 최OOO과 정OOO의 교환약정일이 정확하지 않아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취득한 1985.1.12.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9가단23535 소유권이전등기, 2009가단44297 (반소)소유권이전등기, 2010.7.12.}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OOO에게 OOO 및 194-1(임야 5,734㎡) 중 8㎡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정OOO은 192-4(답 1,957㎡) 중 64㎡ 및 58㎡에 대하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정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성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동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만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 취득한 후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전 소유자 정OOO의 비협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시의 보상계획 공고 전까지 소유권이전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시기는 OOO시가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2008.12.13.) 이후(2009.4.2.)로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이라기보다는 보상대금을 배분받기 위한 소송이라 할 것이고,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