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속개시후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관련규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우자공제 5억원만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상속개시후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관련규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우자공제 5억원만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1.7.6. 청구인에게 한 2009.7.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④ 삭제<1999.12.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 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月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7.24. 남편 이OOO의 사망으로 아들 이OOO과 아래 <표>와 같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2009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였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상속재산가 액 OOO천원에 증여받은 재산 OOO천원 및 장례비용 등 OOO천원을 가감한 상속세 과세가액 OOO천원에서 배우자공제 OOO천원, 일반공제 OOO천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OOO천원을 계산한 후 OOO원의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0.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의 개정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분할등기한 상속가액(30억 한도)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우자공제를 5억원만 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이 결정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정부결정 세목으로서 상속세결정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상속세를 결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상속세 신고는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표>에서와 같이 2009.7.24. 상속개시 후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이내인 2009년 12월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협의분할한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OOO천원이어서 청구인이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고, 과세표준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억원까지 공제하도록 2010.1.1. 법률이 개정·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우자공제를 5억원만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