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3574 선고일 2011.11.04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2011.8.3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청구인은 2009.5.7. OOO 1628-31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으로 보아 2010.5.7.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08,390원을 신고하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0.8.11. 무납부결정·고지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요건(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1.1.12. 청구인에게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5,540,62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11.4.11.)하여 이의신청결정서를2011.6.1.수령한 후2011.8.3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를 보면, 이의신청결정서가 2011.6.1.송달(수령인 박OOO)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90일 이내인 2011.8.3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2011.8.3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