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일부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청구인이 알선수수료 수령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의신청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일부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청구인이 알선수수료 수령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제 2011-36호, 2011.6.28.)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정OO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구로세무서장의 검토서에는 정OOO가 2005.10.5.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배분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고OOO의 확인서와 고OOO 명의의 계좌의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만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입금된 내역 및 증빙자료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정OOO 명의의 OOO에서 2005.10.5. 고OOO에게OOO이 이체되었다. (다) 고OOO은 정OOO가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라고 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09.12.24.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 중에 고OOO과 통화한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에 청구인에게OOO을 지급하였고, 후에 OOO을 수표로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고OOO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에 의하면 2005.10.5. 고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 수표 18매가 발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중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OOO은 청구인의 모(母)의 지인인 민OOO이, 나머지 OOO은 청구인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김OOO이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고OOO은 위 자기앞수표 발행명세서상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자료에 의하면, 김OOO의 남편으로 확인되고, 2005.7.1.부터 2006.12.3.까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OOO에서 주식회사 OOO라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5.8.1.부터 2005.12.31.동안 위 주식회사 OOO에서OOO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 등에서 O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 등의 상호로 컨설팅서비스업, 교육컨설팅서비스업, 경영자문업, 태양광 관련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고OOO으로부터 OOO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심리결과 청구인의 모(母)의 지인 명의로 OOO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이 확인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OOO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김OOO의 명의로 지급제시된 자기앞수표OOO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는 반면, 정OO와 고OOO은 일관되게 청구인에게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금액 중 OOO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OOO을 지급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로 OOO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